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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14년도 대전광역시 유망중소기업선정 계획 공고 스크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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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공고 제2014 - 792호
2014년도 대전광역시 유망중소기업선정 계획 공고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대전광역시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5. 30.
대 전 광 역 시 장
1. 선정목표 : 30개 유망중소기업
2. 선정대상 :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다음의 중소기업 중 공장 등록을 필하고 선정일 현재 3년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전업율30% 이상)
②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한 제조업관련서비스업
- 정보처리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업
③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지식기반산업
-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④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 제2호 영상산업(영상물 제작분야에 한함)
※ 공장등록증이 필요 없는 경우
【제외업체】
○ 대기업 및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로 지정된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신용불량기업)
○ 한번 지정되었던 대전광역시 유망중소기업
○ 재무제표 전기분 미 발급 대상기업
○ 중소기업 졸업유예 기간에 해당하는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3. 선정기준
○ 별지2의 평가기준표에 의한 점수를 산정하여 100점 만점에 60점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30순위까지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에서 심의 확정 ※ 현장확인 평가 병행 / 일정 별도통보
4. 신청접수 및 선정
○ 접수기간 : 2014. 6. 16 ~ 6. 30.
○ 접수장소 : 시청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 270-3633)
○ 선정확정 : 2014. 8월중 / 별도통보
5. 신청서 및 첨부서류
① 유망중소기업 지정 신청서 1부(별지1)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공장등록증사본(또는 건축물관리대장)각 1부
③ 2012년도, 2013년도 재무제표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⑤ ‘13년 종업원 소득세 원천징수상황 신고서(월별) 1부
⑥ 2012년, 2013년 수출실적 확인서(해당업체) 1부
⑦ 평가기준표(별지2) 관련서류
6. 유망중소기업 지정업체 지원사항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우대
- 경영안정자금 우대지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우대,
○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의 각종 지원시책 우선 지원
○ 각종 중소기업육성시책 및 정보제공 등
7. 문 의 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 담당자(유용만 ☏ 270-3633, FAX 270-3629)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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