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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2013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센터연계형과제 발굴 및 R&D기획 지원사업 공고 스크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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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융합중앙회 제2013 - 2호
2013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센터연계형과제 발굴 및 R&D기획 지원사업 공고
중소기업 융합과제발굴.기획.R&D연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에서는 2013년 상반기 “중소기업 융합R&D기획 멘토링그룹”, “중소기업 융합과제발굴연구회”에 참여할 중소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3년 5월 15일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 중소기업청 “2013년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제2013-54호, `13. 2. 27)에 따라 중소기업 융.복합기술 분야에서 개방형 협력체 결성, R&D전략 수립, 기술정보제공, 교육, R&D 연계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융/복합 R&D 기획을 지원
□ 지원내용
○ 중소기업 융.복합기술 분야의 과제 발굴 및 R&D기획에 소요되는 지원프로그램 및 비용 등을 중소기업 융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원
*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는 중소기업 융합사업의 전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융합중앙회에서 권역별(전국 12개 권역)로 지정/운영
① 중소기업 융합R&D기획 멘토링그룹
: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제안하는 융합기술분야의 R&D기획을 지원
② 중소기업 융합과제발굴연구회
: 중소기업 등이 자유롭게 제안하는 융합기술분야의 과제 발굴을 지원
1. 중소기업 융합R&D기획 멘토링그룹
□ 개 요
○ 융합기술개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게 지역센터가 멘토가 되어 개발전략* 등을 기획/지원
* 기술주체(파트너) 매칭, 연구과제에 대한 개발방향 및 방법, 기술타당성, 사업성평가 등의 사전기획
○ 사업완료 후 우수과제로 판정된 경우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센터연계형과제로 연계하여 기술개발자금을 지원
* 센터연계형과제 경우 개발기간 2년 이내 정부출연금 최대 6억원 지원(`13년 기준)
□ 신청내용(기술유형)
○ 중소기업은 기술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신청
- 일반기술 유형 : 산업(기술)간 융/복합분야에서 자유롭게 제안한 과제
- 농공상융합 유형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민 경제활성화를 위한 고부가가치 3세대 그린 바이오 기술개발과제
[3세대 그린바이오 기술의 예시]
□ 지원규모 : 융합 R&D기획에 소요되는 비용(1,800만원 이내)을 지원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신청자격
○ 대표기관과 참여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참여기관 경우 복수 가능)
* 대표기관은 신청 시 참여기관을 구성할 수 있으며,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 멘토링 그룹을 수행하며 참여기관을 발굴하여함(융합지원센터에서 그룹 구성 가능)
○ 대표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실질적인 과제기획 수행
○ 참여기관
- 대표기관과 함께 융합 R&D과제를 기획하는 기관, 단체, 기업으로 기업인 경우 대표기관의 자격과 동일하고, 기업이 아닌 경우 아래 표의 자격을 따름
[참여기관의 자격요건(기업이 아닌 경우)]
- 농공상융합 유형으로 신청한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에 의거 설립된 농어업법인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을 1개 이상 포함하여야 함
※ 다만, 향후 센터연계형과제로 연계 시 기술개발사업의 참여가 확정된 신청기관은 추천평가일을 기준으로 센터연계형과제의 주관기관 및 공동개발기관의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2. 중소기업 융합과제발굴연구회
□ 개 요
○ 지역별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유망 중소기업 융합과제 발굴을 목적으로 해당분야 또는 연관 업종의 중소기업, 단체,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그룹을 지원
○ 연구회를 통해 발굴된 기술은 전문기관의 과제기획위원회를 통해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산연협력과제의 RFP로 연계
* 산연협력과제는 지정공모형 사업으로 RFP 목록에 해당하는 과제만 신청 가능
□ 지원규모 : 융합 과제발굴에 소요되는 비용(1,500만원 이내)을 지원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자격
○ 융합과제발굴에 관심을 가진 대표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 및 중소기업과 연구회를 구성
○ 대표기관
- 융합과제 발굴에 관심을 가진 중소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 단체
○ 연구회원
- 융합 유망과제 발굴에 관심을 가진 전문가(융합전문가 포함) 및 중소기업으로, 전문가인 경우 아래에 준하는 자격 보유
[연구회원의 자격]
□ 신청기간 : 2013. 5. 15(수) ~ 6. 14(금)
* 융합지원센터의 사정에 따라 지역별로 신청기간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해당지역 센터별 온라인 또는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접수
* 센터별로 접수방법이 상이하므로 해당센터로 문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센터가 요청하는 기타자료 등
* 신청서식은 종합과제관리시스템(www.smtech.go.kr) 또는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smtcs.or.kr) 자료마당에서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및 서식을 참고
○ 지역별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 안내(문의처)
※ 아래 명시된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과제선정평가
○ 각 센터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과제의 융합성, 기술성, 사업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지원과제 선정
□ 협약체결 및 지원
○ 선정된 기관은 융합지원센터와 협약체결을 하고 각 융합지원센터별로 R&D기획 등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
□ 최종평가(추천평가)
○ 사업수행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은 융합지원센터를 통해 중소기업융합중앙회로 제출
* 멘토링그룹 :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센터연계형과제 사업계획서
연구회: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산연협력과제 기술제안서(RFP)
○ 중소기업융합중앙회는 기술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연계대상 과제를 선별하여 전문기관으로 추천
□ 연계절차
○ 전문기관의 선정절차에 따라 기술개발사업 지원과제 최종 선정
* 자세한 연계절차는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54호(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및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을 참고
[사업 상반기 추진일정]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표기관, 참여기업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동 사업 신청 및 지원이 불가
○ 기술개발 형태의 적합성 및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되었거나 신청기관의 기 생산/판매 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발 또는 조립인 경우
○ 대표기관, 참여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부실위험의 경우(이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확정된 재무재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또는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로 한다.)
○ 대표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멘토링 그룹을 수행한 기획과제를 동일한 내용으로 재차 신청하는 경우
○ (사)중소기업융합중앙회 융합사업팀 : 02-769-6436~7
○ 홈페이지 안내 : www.smtcs.or.kr/www.smtech.go.kr
※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관련사항은 「2013년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제2013-54호, ‘13. 2. 27) 참조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2013년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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