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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2013년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서포터즈사업 시행계획 공고 스크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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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 - 91호
2013년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서포터즈사업
시행계획 공고
이공계전문가의 기술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융·복합 관련 애로기술 해결 및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2013년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서포터즈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3월 29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서포터즈사업”은 이공계전문가(융합전문가 등)를 활용하여 인력?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융?복합 기술 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목적
□ ’13년 지원규모 : 15억원
2.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융?복합 관련 애로기술을 발굴하여 융합전문가 및 이공계전문가를 통한 애로분석 및 해결방안 수립, 기술개발 애로사항 등을 단기간에 해결 지원
□ 지원조건
* 기업부담금의 2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3. 신청자격 및 내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한국산업표준분류 중 아래의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2013년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 >
□ 신청내용
- 전문인력/기술개발 경험/기술력 부재 등으로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융?복합 분야의 애로기술에 대해 이공계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시
* 애로기술신청서의 양식에 따라 작성
□ 신청기간 : 연 3차 접수?모집(단, 예산 소진 시 신청접수 조기마감)
- 1차 : 2013년 4월 8일 ~ 5월 7일(30일간)
- 2차 : 2013년 6월 17일 ~ 7월 16일(30일간)
- 3차 : 2013년 8월 5일 ~ 9월 4일(30일간)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애로기술신청서 접수
□ 온라인 신청절차
<온라인 신청단계별 신청?접수요령>
- 신청시 구비서류
5. 선정절차
※ 아래 명시된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애로기술평가(서면평가)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된 기술의 애로사항 난이도, 기술개발의 타당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지원대상 기술로 선정
□ 과제계획 수립/접수
- 선정된 지원대상 기술은 지역별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로 배분되고, 융합지원센터는 해당 기술과 융합전문가*를 매칭
* 관리기관의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다학제적 전문지식과 통합능력을 습득한 전문가로 www.smtech.go.kr →자료마당→사업규정자료→2013년이후 자료실→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서포터즈사업내 융합전문가 pool참조
- 융합전문가는 신청기업의 면담 및 지원대상 기술분석을 통해 기술전담팀*을 구성하고 애로기술해결계획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에 등록
* 기술전담팀은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요소별 외부 이공계전문가 등으로 구성
<외부 이공계전문가 자격기준>
□ 과제선정평가(대면평가)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계획서, 융합전문가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과제로 선정
□ 지원과제 선정
- 과제선정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신규과제의 주관기관(융합지원센터) 및 참여기업(신청기업) 등과 협약체결
<사업 추진일정>
6.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기업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신청기업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업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기술이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기술이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술이 신제품?공정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공정의 고도화가 아닌 단순 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인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신청기업,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애로기술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참여제한 여부
- 신청기업,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신청기업,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이 부도, 휴·폐업인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채무불이행을 애로기술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 과제선정평가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로 함
□ 중소기업청 경영성과 현장추적조사 결과 성과등급이 일정등급 이하인 과제가 3개 이상인 경우
7. 기타 공지사항
□ 중소기업은 당해연도 동사업에서 1개 과제만 지원 가능
* 단, 기술전담팀의 외부 이공계전문가는 당해연도 2개 과제까지만 수행 가능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3년도「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및「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서포터즈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8. 문의처
□ 사업안내
[붙임]
□ 개 요
- 중소기업 기술융합 활성화 및 융합과제 기획/발굴, 기술개발, 사업화 등 중소기업 융합사업의 전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중소기업청과 관리기관에서 권역별(전국 12개 권역)로 지정?운영
* ‘13년 권역별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는 4월 지정 예정
(2013년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 지정계획 공고 제2013-56호 참조)
□ 지원센터의 역할
- 중소기업 기술 융합관련 조사·연구, 기술정보제공, 사례발굴 및 보급,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제공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기술 융합 촉진
- 기술 융합을 위한 개방형 협력체 결성, 기술개발 및 사업화과제 기획지원, 사업연계관리 등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기술 융·복합 추진 지원
- 지역별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소, 대학, 지원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지원
-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서포터즈 사업 “주관기관” 수행
- 애로기술과 융합전문가의 매칭, 과제계획 수립 지원, 사업의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 시설 및 행정 지원, 사업비의 적법한 집행 및 관리
□ 센터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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