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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2013년도 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스크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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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3년도 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사행산업통합
감독 위원회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아래의 사행산업 업종에 해당하
지 않는 기업
제안서 신청기간 : 2013년 2월 14일(목) ~ 2013년 3월 14(목)
제안서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제안서 접수
지원분야 : 중소기업이 1년 이내에 개발 가능한 제품과 서비스의 결합물, 비즈니스
모델 등의 연구과제를 자유롭게 응모(자유응모)
지원내용 및 한도
- 정부출연금비중 및 개발기간: 총사업비의 75%이내, 최대 1년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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