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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2013년도 건강진단연계형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스크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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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2 - 239호
2013년도 건강진단연계형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학연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2013년도 건강진단연계형 중소기업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중소기업청장
□ 사업목적 : 우수한 연구기반을 갖춘 대학.연구기관과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공동기술개발을 지원
□ 지원규모: 1,334억원
□ 지원대상 : 업력 및 매출규모에 관계없이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개발 및 연구개발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① 첫걸음기술개발(390억원) :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소재 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 지원
② 도약기술개발(944억원) : 기술혁신 역량 부족, 성장정체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전국의 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하여 혁신역량 제고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
[도약기술개발 주요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아래의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2013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75%이내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
(총사업비의 3%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신청기간 : 총 9회, 매월(1월~9월) 1~10일까지 접수
□ 신청방법
○ 건강진단 연계형 기술개발과제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관할 소재지의 지방중소기업청 등 진단기관*에 방문 신청.접수
* 진단기관 : 지방중기청, 중진공 지역본부, 신보 영업점, 기보 기술평가센터
(단, 진단기관 중 신보 영업점, 기보 기술평가센터는 2월부터 신청가능) ○ 단, 건강진단 진행 중이거나, 신청일 현재 기준 진단완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은 건강진단 미실시
* 건강진단 생략기업은 기술개발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 건강관리팀에 방문 신청
□ 신청시 구비서류 : 건강진단신청서 및 기술개발사업 신청서
① 1단계 : 건강진단
□ 경영진단
○ 전문가를 통해 신청기업 경영전반에 관한 현재 상황·위치, 경쟁력, 위기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분석·진단
□ 기술평가
○ 신청기업 현장점검(지방청 또는 지자체)
- 중소기업 여부, 기업현황 등을 현장에서 확인
○ 기술평가 실시(전문가)
-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의 적합여부 확인을 위하여 기업의사, 지원자격, 과제내용 등에 대해 적합성 평가 실시
- 시장분석, 기술수준, 기술개발의 파급효과 등 ‘타당성’ 및 ‘기대효과‘에 대한 현장평가 실시
□ 적합사업 결정
○ 건강관리위원회에서 적합사업 최종결정 및 매월 지원목표의 1.5배수를 관리기관에 추천
* 매월 지원목표는 사정에 의해 조정 가능
② 2단계 : 지원과제 선정
□ 참여기업 대면평가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 기술개발 필요성, 기술성, 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 참여기업의 대표자는 제출한 기술개발사업 신청서를 활용하여 PT발표 및 평가위원의 질의응답 실시
○ 지원 기업의 선정
- 현장평가에서 추천된 과제 중 평가점수(60점 이상)에 따라 1배수 선정
□ 주관기관 공모(모집)
○ 선정된 참여기업의 과제 내역을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을 통해 공개하여 주관기관 공모
- 주관기관(과제책임자)은 사업계획서를 시스템에 등록/접수
□ 주관기관 대면평가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 기술개발 필요성, 기술성, 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 과제별로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주관기관(과제책임자)의 PT발표 및 평가위원의 질의응답 실시
○ 수요자 의사의 적극적인 반영
- 참여기업의 대표(또는 임직원)가 평가위원으로 참석하여 30%의 평가점수 반영
□ 지원과제 선정
○ 건강관리위원회에서 주관기관 대면평가 결과와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확정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아래사항이 확인된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창업 2년 이상인 기업이 현장평가에서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
○ 기술평가 또는 대면평가 탈락기업에 대해서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후 재신청 가능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13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통합공고문, 세부사업의 관리지침에 따름
○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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