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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특허/인증] [기술화진흥협회]2012년도 제2회 신기술(NET)인증 신청기술 접수 스크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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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제2회 신기술(NET)인증 신청기술 접수 공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177호 2012년도 제2회 신기술(NET)인증 신청기술 접수 공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또는 제2조의3 및 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3조에 따라 2012년도 제2회 신기술(NET)인증 신청기술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신기술(NET)인증제도』는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1. 신청자격
○ 신기술을 인증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정부출연(연), 대학 등) 2. 신청대상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시험”이라 한다)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3. 신청접수
가. 접수기간: 2012. 5. 9(수) 18:00 까지 도착분(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나. 신청서류 ○ 2012년도 제2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 제출서류: 신기술 인증 신청서식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8부 제출(원본 1부 및 복사본 7부)
○ 신기술의 인증기간 연장신청
- 제출서류: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식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8부 제출 (원본 1부 및 복사본 7부) - 기존 인증 신기술의 기간연장신청은 인증기간이 종료되기 4개월 전까지 하여야 하며 다음의 기술에 한함 ?인증기간 만료일까지 상용화가 되지 않은 기술
다. 신청서식 내려받기
○ 신청서식은 신기술(NET)인증 홈페이지(www.netmark.or.kr→정보센터→서식자료실)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4. 심사비용
○ 신기술인증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 - 신청기술 1건당 심사수수료 ?1차(서류?면접)심사: 20만원(접수 후 납부안내) ?2차(현장확인)심사: 50만원(2차심사 확정시 납부, 해당기업에 한하여 개별통보) 5. 신청서류 제출 및 문의처
<문의>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 신기술지원과: 전화 02)509-7288, 전송 02)509-7316 <제출 및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본회: (137-888)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0-17 산기협회관 3층 시상인증팀 (전화: 02)3460-9023~4, 전송: 02)3460-9029) - 대전사무소: (305-340)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4-27번지 대덕특구지원본부 306호 (전화: 042)862-0002, 전송: 042)862-0009) - 영남사무소: (614-72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1동 853-1 부산상공회의소 4층 (전화: 051)642-2951, 전송: 051)642-2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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