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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특허/인증] [중소기업청]2012년도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시행계획 스크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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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시행계획
중소기업을 설립한 자가『중소기업기본법』제5조 제1항에 따라 그 기업을 효율적으로 성장?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2012년도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개요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은 종합병원식 건강관리시스템과 같이,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진단 → 처방 → 치유’ 방식의 3단계 문제해결형 시스템입니다.
☞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또는 기업성장통을 겪는 기업 지원 창업 후 2년 이상이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을 지원합니다.
☞ 기업건강 진단 결과로 작성ㆍ발급된 처방전 내역에 따라 맞춤형 치유 실시
● 지원분야대상
ㅇ 기업건강 진단신청 대상 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진단신청일 현재, 창업 후 2년 이상이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또는 기업성장통(痛)을 겪고 있는 기업 - 단, 기업건강 진단신청 대상 업종(별표1) 이외의 업종, 기업건강 진단신청 제한 기업 (별표2)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ㅇ 2012년에는 뿌리산업*영위 소기업(상시근로자수 50인 이하), 전략산업** 창업기업(업력 7년 미만) 우선지원(별표3)
* 뿌리산업 : 금형, 주조,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 전략산업 : ①녹색ㆍ신성장동력, ②부품ㆍ소재, ③지역전략ㆍ연고산업, ④지식서비스, ⑤문화콘텐츠, ⑥바이오, ⑦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 신청 및 접수기간 : 매월 1~10일에 진단신청·접수
□ 단, 진단기관중 지방중소기업청은 2월 16일 ~ 24일까지 신청,접수
● 상담신청 및 접수처 · (신청일) 매월 1일 ∼ 10일(‘12년 2월은 15일 ~ 24일까지 접수)
· (접수처)「건강진단신청서」를 대전·충남중소기업청에 방문 신청
- 상담 전화번호 : ☎ 042-865-6193(김용천), ☎ 042-865-6194(김인철)
- 주 소 : 대전시 유성구 장동 23-3 (네비게이션 검색어 : 대전·충남중소기업청) ● (진단비용) 무료 (단, 5일이상 진단비용은 기업 부담(30만원/1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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