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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특허/인증] [중소기업청]창업대행 컨설팅 사업(진단ㆍ지도 및 컨설팅사업) 스크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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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대행 컨설팅 사업(진단ㆍ지도 및 컨설팅사업)
■ 사업개요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예비)창업자를 지원 5년 미만 창업자를 지원합니다.
☞ 창업절차, 공장설립 대행 ■ 지원분야 및 대상지원분야대상
1. 지원분야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예비)창업자
- 5년 미만
2. 신청기간
ㅇ 2012년 2월말 ~ 예산소진시 까지
3.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10억원
ㅇ 지원내용
- 창업절차ㆍ공장설립 대행, 사업 타당성 검토 컨설팅 지원
ㅇ 지원조건
■ 지원절차
■ 신청방법 및 서류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컨설팅사업관리시스템(www.smbacon.go.kr) 접수
■ 주관기관 및 담당부서
ㅇ 주관기관 :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 창업과
ㅇ 전화번호 : 042-481-4523
ㅇ 홈페이지 URL: www.smbacon.go.kr
■ 기타사항
ㅇ 문의처
-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042-481-4523)
※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
- 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
- 첨부파일의 6. 창업대행 컨설팅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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