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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특허/인증] [한국산업기술시험원]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진단ㆍ지도 및 컨설팅사업) 스크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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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진단ㆍ지도 및 컨설팅사업)
■ 사업개요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을 지원
☞ CE, NRTL, FDA 등의 170개 해외 주요 인증 및 규격 획득 비용 일부를 지원 지원기간 최대 1년, 3,000만원 한도로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분야 및 대상지원분야대상
1. 지원분야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2. 신청기간
- 2012년 2월 ~ 10월까지
3.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100억원
ㅇ 지원내용
- CE, NRTL, FDA 등의 170개 해외 주요 인증 및 규격 획득 비용 일부를 지원
ㅇ 지원조건
■ 지원절차
■ 신청방법 및 서류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접수
■ 주관기관 및 담당부서
ㅇ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술협력센터
ㅇ 전화번호 : 02-860-1312
ㅇ 홈페이지 URL: http://www.ktl.re.kr
■ 기타사항
ㅇ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업협력센터(02-860-1312)
※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 - 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
- 첨부파일의 11.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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