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중소기업이 현장훈련(OJT)을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인프라(사내강사 양성, 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지원 상시 사용 근로자수가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ㆍ통신업 300명 이하, 그 밖의 산업 100명 이하인 기업을 지원합니다.
☞ 기업당 700만원까지 지원 담당자 및 트레이너 교육, 직무분석 및 모듈개발, 현장훈련 실시 및 평가, 외부전문가 자문 등의 소요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 상시 사용 근로자수가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ㆍ통신업 300명 이하, 그 밖의 산업 100명 이하인 기업 - 대기업ㆍ사업주단체 등의 운영기관과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참여기업으로 하는 컨소시엄을 구성ㆍ신청하는 경우 지원(컨소시엄형)
- 지원제외 대상
-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및 비영리 사업자(사업주단체는 제외)
ㅇ 숙박업(콘도미니엄업 제외),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의료)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사업주단체는 제외), 국제 및 외국기관, 기타 개인서비스업 ㅇ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업종,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종,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 ㅇ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업종 ㅇ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2013년 1월 15일(화)∼2월 12일(화)
- 업체선정
- ㅇ 정부시책 참여 또는 유관사업 참여기업에 가점 부여
-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기업, 직업능력개발대상 및 직업능력의 달 포상기업, 사회적기업, 고용창출우수기업,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 참여업체,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참여업체
- 지원조건 내용
- ㅇ 선정규모 : 100개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ㅇ 지원내용 - 지원방법 : 담당자 및 트레이너 교육, 직무분석 및 모듈개발, 현장훈련 실시 및 평가,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의 소요비용 지원 - 지원금 : 기업당 700만원 한도(신규기업)
지원항목 |
지 원 내 용 |
지원한도 |
담당자 및 트레이너 교육비 |
ㅇ 담당자 및 트레이너 교육비
ㅇ 트레이너가 공단 주관 교육과정에 참가한 시간에 대하여 사업주에 임금보전 |
200만원 |
직무분석/
모듈개발 |
ㅇ 담당자에 훈련계획서 작성 수당 지급
ㅇ 트레이너에 직무분석, 모듈개발 작성 수당 지급
ㅇ 개발된 모듈 등 발간시 인쇄비
ㅇ 모듈개발 등을 위해 구입한 교재구입비
ㅇ 트레이너가 직무분석, 모듈개발을 실시하는 시간에 대하여 사업주에 임금보전 |
300만원 |
현장훈련
실시 및 평가 |
ㅇ 현장훈련과 평가를 실시하는 트레이너에 수당 지급
ㅇ 트레이너가 현장훈련과 평가를 실시하는 시간에 대하여 사업주에 임금보전 |
300만원 |
외부전문가 자문료 |
ㅇ 현장훈련 실시과정에 대해 외부전문가로부터 받은 자문에 대한 자문료 |
200만원 |
- 지원금 지급 : 훈련계획 승인 시 사전지원금(70%) 지급 및 사업종료 후(30%) 지급 - 기업부담금 : 인쇄비, 교재구입비, 외부전문가 자문료에 한하여 소요비용의 20% 이상 대응투자
ㅇ 지원기간 :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3년간 지원
ㅇ 지원요건 - 고용보험료 납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체납하지 않아야 함(접수마감일 기준) - 체계적 현장훈련 실시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제외 - 지정된 지원항목에 정부지원금에 상응하는 기업의 대응투자가 있어야 함 - 중소기업 학습지원시스템에 가입하고, 체계적 현장훈련 활동 내역 및 성과 등을 등록ㆍ 관리하여야 함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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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업 선정 |
→ |
S-OJT 담당자/
트레이너 교육 |
→ |
훈련계획서 제출ㆍ 승인 및 사전지원금 지급 |
공단(본부) |
공단(지부ㆍ지사)
교육기관 |
기업↔공단 (지부ㆍ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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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무분석
모듈제작 |
→ |
S-OJT 실시, 평가 |
→ |
모니터링 |
기업(트레이너) |
기업(트레이너), 외부전문가 |
공단(지부ㆍ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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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료보고 및 지원금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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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단 (지부ㆍ지사)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ㆍ지사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류
- ㅇ 체계적 현장훈련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2부
ㅇ 붙임서류 각 2부(체계적 현장훈련 사업수행 계획서, 서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우대사항 증빙서류, 국세 완납증명서) ㅇ 신청서류 파일(참여신청서 및 사업수행 계획서) : CD 또는 USB로 제출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24개 지역본부ㆍ지사 직업능력총괄팀
기관명 |
주 소 |
전화번호 |
서울지역본부 |
서울 마포구 백범로31길 21 |
02-3274-9675 |
서울동부지사 |
서울 광진구 뚝섬로32길 38 |
02-2024-1733 |
서울남부지사 |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무로 110 |
02-6907-7166 |
강원지사 |
강원 춘천시 원창고개길 135 |
033-248-8505 |
강릉지사 |
강원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60 |
033-650-5725 |
부산지역본부 |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
051-330-1909 |
부산남부지사 |
부산 남구 신선로 454-18 |
051-620-1932 |
경남지사 |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39 |
055-212-7242 |
울산지사 |
울산 남구 번영로 173 |
052-220-3259 |
대구지역본부 |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
053-580-2307 |
경북지사 |
경북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온천길 42 |
054-840-3014 |
포항지사 |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40번길 9 |
054-283-1953 |
경인지역본부 |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
032-820-8608 |
경기지사 |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 |
031-249-1204 |
경기북부지사 |
경기 의정부시 추동로 140 |
031-850-9142 |
성남지사 |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17 |
031-750-6205 |
광주지역본부 |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 |
062-970-1742 |
전북지사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9 |
063-210-9205 |
전남지사 |
전남 순천시 순광로 35-2 |
061-720-8550 |
목포지사 |
전남 목포시 영산로 820 |
061-288-3314 |
제주지사 |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 |
064-729-0723 |
대전지역본부 |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 |
042-580-9124 |
충북지사 |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394번길 81 |
043-279-9018 |
충남지사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일고1길 27 |
041-620-76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