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기업지원 > 유관기관지원사업 인쇄
[기술개발] 뿌리산업활성화지원사업 공고 스크랩 | |||||||||||||||||||||||||||||||||||||||||||||||||||||||||||||||||||||||||||||||||||||||||||||||||||||||||||||||||||||||||||||
---|---|---|---|---|---|---|---|---|---|---|---|---|---|---|---|---|---|---|---|---|---|---|---|---|---|---|---|---|---|---|---|---|---|---|---|---|---|---|---|---|---|---|---|---|---|---|---|---|---|---|---|---|---|---|---|---|---|---|---|---|---|---|---|---|---|---|---|---|---|---|---|---|---|---|---|---|---|---|---|---|---|---|---|---|---|---|---|---|---|---|---|---|---|---|---|---|---|---|---|---|---|---|---|---|---|---|---|---|---|---|---|---|---|---|---|---|---|---|---|---|---|---|---|---|---|
|
|||||||||||||||||||||||||||||||||||||||||||||||||||||||||||||||||||||||||||||||||||||||||||||||||||||||||||||||||||||||||||||
대전테크노파크공고 제2014-27호
뿌리산업활성화지원사업 공고
대전광역시와 (재)대전테크노파크는 대전지역 뿌리산업 활성화를 위해「뿌리산업활성화지원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 2. 14
대 전 광 역 시 장
대전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목적
○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하며 국내 산업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요인임에도 저평가 되어있는 뿌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뿌리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공정개선, 애로기술해결지원으로 매출증대와 일자리창출 도모 2. 사업기간 및 지원분야 ○ 사업기간 : 협약체결 후 6개월 이내
○ 지원분야 : 뿌리산업 6대분야(주조, 금형, 용접, 표면처리, 소성가공, 열처리)
3.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 사업비는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
※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사업비, 지원범위가 조정될 수 있음
4. 성공부담금 환수
○ 후발기업발전기금 : 공정개선과제 주관기관은 사업종료 후 최종평가 “성실수행” 이상 성공과제 판정통보 기업은 지원금
(정산금)의 10% 납부 ○ 최종결과 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1회 일시납 또는 2회 균등분할) 납부
- 납부이행을 위해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함
- 최종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일시납부 시, 총 납부금액의 20%감면
5. 신청자격
○ 신청자격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뿌리산업 6개분야(주조, 금형, 용접, 표면처리, 소성가공, 열처리)
해당기업 <뿌리산업>
※ 세부산업분류는 첨부파일(뿌리산업의 범위) 참조
※ 위 표에 포함된 업종이라도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의 공정기술을 활용하지 아니한 업종은 제외
(첨부파일(뿌리기술의 범위) 참조)) ○ 지원자격의 제한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 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 기업의 부도,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자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는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지원의 목표 및 내용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중복된 경우
6. 선정방법
○ 1차 평가(서면검토) : 자격여부, 사업내용의 적정성 등
○ 2차 평가(현장심사) : 현장보유시설, 기술개발수준, 제품사업화 능력 등
○ 3차 평가(종합평가) : 서류평가 또는 발표평가 추진(총괄책임자 발표원칙)
7.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
- 신청서 교부기간 : 2014년 2월 14일(금) ~ 2014년 3월 13일(목)
- 신청서 양식은 대전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djtp.or.kr) 또는 대전테크노파크 사업정보관리시스템(pims.djtp.or.kr)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 접수기간 및 방법
- 신청서 접수기간 : 2014년 3월 10일(월) ~ 2014년 3월 13일(목) 18:00, 4일간
- 신청서 접수방법
▷ 1차(온라인접수) : 접수기간내 대전테크노파크 사업정보관리시스템 (pims.djtp.or.kr)에 전산접수
▷ 2차(방문접수) : 접수기간 내 전산접수를 완료한 기업에 한해 온라인 접수증과 제출서류를 접수마감
익일(2014년 3월 14일(금)) 17:00까지 방문제출 ※ 전산접수와 관련된 신청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대전테크노파크 사업정보관리시스템(pims.djtp.or.kr) 참조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8. 문의처
○ 문의처 : 대전테크노파크 지역산업지원단
황지영 대리(Tel. 042-930-2943, E-mail : 1105hjy@djtp.or.kr)
○ 주 소 : (305-510)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탑립동 694) 대전테크노파크 본관동 1층 지역산업지원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