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기업지원 > 유관기관지원사업 인쇄
[기술개발] 전통산업첨단화지원사업 공고 스크랩 | |||||||||||||||||||||||||||||||||||||||||||||||||||||||||||||||||||||||||||||||||||||||||||||||||||||||||||||||||||||||||||||||||||||||||||||||||||||||||||||
---|---|---|---|---|---|---|---|---|---|---|---|---|---|---|---|---|---|---|---|---|---|---|---|---|---|---|---|---|---|---|---|---|---|---|---|---|---|---|---|---|---|---|---|---|---|---|---|---|---|---|---|---|---|---|---|---|---|---|---|---|---|---|---|---|---|---|---|---|---|---|---|---|---|---|---|---|---|---|---|---|---|---|---|---|---|---|---|---|---|---|---|---|---|---|---|---|---|---|---|---|---|---|---|---|---|---|---|---|---|---|---|---|---|---|---|---|---|---|---|---|---|---|---|---|---|---|---|---|---|---|---|---|---|---|---|---|---|---|---|---|---|---|---|---|---|---|---|---|---|---|---|---|---|---|---|---|---|
|
|||||||||||||||||||||||||||||||||||||||||||||||||||||||||||||||||||||||||||||||||||||||||||||||||||||||||||||||||||||||||||||||||||||||||||||||||||||||||||||
대전테크노파크공고 제2014-27호
전통산업첨단화지원사업 공고
대전광역시와 (재)대전테크노파크는 대전지역 전통기업 유망기술 및 제품 등의 첨단화와 고도화 실현 을 위해 「전통산업첨단화지원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 2. 14
대 전 광 역 시 장
대전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목적
○ 기업 맞춤형 종합지원서비스 구축을 통해 전통기업 기술·제품 경쟁력 향상 및 기술사업화 촉진하고 신기술·신제품 지원을
통해 기술의 개량과 생산효율 개선, 고도화, 차별화로 실물투자와 고용확대 도모 2. 사업기간 및 지원분야
○ 사업기간 : 기술개발과제 7개월 이내, 기술사업화 및 공정개선과제 6개월 이내
○ 지원분야 : 전통산업제조업, 뿌리산업 6대분야
3.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지원금 : 기술개발과제 80백만원(지원금) 이내 지원(6개 과제 내외)
기술사업화과제 40백만원(지원금) 이내 지원(12개 과제 내외)
공정개선과제 40백만원(지원금) 이내 지원(8개 과제 내외)
※ 분야별 선정과제는 접수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사업비 조정 될 수 있음
- 민간부담금
ㆍ 기술개발과제 : 총 사업비의 20% 이상(현금 10%, 현물 10%)
ㆍ 기술사업화 및 공정개선과제 : 총 사업비의 20% 이상(현금)
※ 기술사업화과제는 참여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고, 본 재단에서 참여기관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간접지원방식)이며 부가세는 주관기관이 납부함 ○ 지원내용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멘토링 서비스를 희망하는 기업은 2.28(금)까지 2~3페이지 분량의 간이사업계획서를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4. 성공부담금 환수
○ 정액기술료 : 기술개발과제 주관기관은 사업종료 후 최종평가 “성실수행”이상 성공과제 판정통보 기업은
지원금(정산금)의 10% 납부 ○ 후발기업발전기금 : 기술사업화 및 공정개선과제 주관기관은 사업종료 후 최종평가 “성실수행” 이상 성공과제
판정통보 기업은 지원금(정산금)의 10% 납부 ○ 최종결과 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1회 일시납 또는 2회 균등분할) 납부
- 납부이행을 위해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함
- 최종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일시납부 시, 총 납부금액의 20%감면
5. 신청자격
○ 신청자격
- 대전지역 소재 전통제조업(첨단기업 또는 제품 과제는 제외)
- 한국산업분류코드(KSIC ver.9) 기준(중분류)으로 아래에 산업군에 포함된 제조업 또는 뿌리산업 6대분야(주조,
금형, 용접, 표면처리, 소성가공, 열처리) 해당기업 <전통제조업>
<뿌리산업>
※ 세부산업분류는 첨부파일(한국산업분류코드) 참조
※ 위 산업분류에 속하지 않은 분야는 담당자와 사전상담 및 협의 후 신청서 제출 요망
<가점사항>
- 대전소재 전통제조기업 중 업력에 따른 가점 부여
○ 지원자격의 제한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 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 기업의 부도,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자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는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지원의 목표 및 내용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중복된 경우
6. 선정방법
○ 1차 평가(서류평가) : 자격여부, 사업내용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 평가
○ 2차 평가(현장심사) : 현장보유시설, 기술개발수준, 제품사업화 능력 등
○ 3차 평가(종합평가) : 발표평가 추진(총괄책임자 발표원칙)
7.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
- 신청서 교부기간 : 2014년 2월 14일(금) ~ 2014년 3월 13일(목)
- 신청서 양식은 대전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djtp.or.kr) 또는 대전테크노파크 사업정보관리시스템(pims.djtp.or.kr)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 접수기간 및 방법
- 신청서 접수기간 : 2014년 3월 10일(월) ~ 2014년 3월 13일(목) 18:00, 4일간
- 신청서 접수방법
▷ 1차(온라인접수) : 접수기간내 대전테크노파크 사업정보관리시스템 (pims.djtp.or.kr)에 전산접수
▷ 2차(방문접수) : 접수기간 내 전산접수를 완료한 기업에 한해 온라인 접수증과 제출서류를 접수마감
익일(2014년 3월 14일(금)) 17:00까지 방문제출 ※ 전산접수와 관련된 신청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대전테크노파크 사업정보관리시스템(pims.djtp.or.kr) 참조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8. 문의처
○ 문의처 : 대전테크노파크 지역산업지원단
유대원 대리(Tel. 042-930-2936, E-mail : dwyou@djtp.or.kr)
이재환 대리(Tel. 042-930-2947, E-mail : mambo78@djtp.or.kr)
○ 주 소 : (305-510)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탑립동 694) 대전테크노파크
본관동 1층 지역산업지원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