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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2013년도 하반기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재공고 스크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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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3-312호
2013년도 하반기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재공고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기술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차세대 원천 기반기술 및 미래유망 핵심기술 등의 전략적 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원천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3년도 하반기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를 재공고하오니 연구 과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1월 1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 문 기
1. 대상사업
ㅇ 사업명 :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 표현형분석기반유전자기능활용가치제고혁신기술기반 사업은 RFP 상의 연구내용 2에 한하여 재공고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사업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조정 및 지원 중단 가능
2.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및 연구책임자 자격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3.3.23)」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단, 접수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3.9.26)」 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는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ㅇ「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에 의하여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이며,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참여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세부과제로 나누어지지 않는 연구개발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
6. 연구개발사업의 위탁연구과제
7.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력양성 및 학술활동사업
8.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ㅇ 연구과제의 신청은 제시된 분야 내 2개 이상 과제신청 불가
※ 신청자격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 사업안내서 참조
나. 공고 및 신청기간 : 2013. 11. 18. ~ 2013. 11. 27. (10일간), 15:00시 까지
※ 상기 신청기간 내에 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신청자의 등록사항을 승인해야 하며, 마감시간에 임박하면 접속이 폭주하여 신청이 어려우므로 마감 3∼4시간 전까지 완료 요망
다. 신청서류
※ 신청공문은 신청기관 연구관리부서 전자인증으로 갈음(신청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함)
※ 연구개발계획서 및 기타 제출서류는 연구재단 E-RND시스템을 통해 전산 업로드
※ ②번 자료는 사본을 우편으로도 제출
라. 신청방법
ㅇ 인터넷 접수 및 우편제출
- 우편제출 : 실적 증빙자료(논문, 특허, 기술료)는 우편으로도 제출함
대전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생명공학팀
(우편번호 : 305-340)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 시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3. 사업추진방법 및 평가
가. 사업추진방법
ㅇ 공고된 사업제안요구서(RFP)를 충족하는 과제의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함
ㅇ 선정평가 등의 지원업무는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에서 수행
나. 평가절차
※필요시, 1차 서면평가 후 2차 발표 패널평가 실시할 수 있음(지원과제수, 연구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약 2배수 범위에서 2차 평가 대상과제 선정)
- 1차 서면평가 결과를 2차 발표 패널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사전검토]
ㅇ 신청기관(연구책임자) 자격, 신청서식 등 검토
-보완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하여 신청자에게 일정기간 내의 보완기회를 부여하고, 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은 신청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전문가 평가]
ㅇ 평가 : 8인 내외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ㅇ 평가방법 : 발표 평가
ㅇ평가항목:[붙임]사업안내서 참조
[전문기관 평가]
ㅇ 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해 가감점 부여(60점 미만 탈락)
- 가감점 부여는 100점을 기준으로 가감점의 합이 최대 ±5점내에서 반영함
-가감점 부여항목은「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표2에 따라 적용하며, 선정평가를 1차(서면), 2차(발표)로 나누어 진행할 경우 1차 평가에만 가감점을 부여함
ㅇ 전문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과제별 예산규모 조정
[사업추진위원회]
ㅇ 전문기관이 제출한 종합평가서 등을 검토, 평가결과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선정과제 최종 확정
4. 신청 시 유의사항
ㅇ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유사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통해 중복성이 인정된 경우 선정에서 제외할 계획이므로, NTIS 내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유사과제 자체 검색요망
ㅇ 연구윤리 준수와 관련하여 ‘연구윤리활동계획서’ 별도 제출
ㅇ선정된 과제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에 따라 연구개발 결과 확보된 연구성과물을 동 규정에서 정한 기관에 기탁 및 등록
ㅇ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5. 사업주체
ㅇ 시 행 : 미래창조과학부
ㅇ 주 관 : 한국연구재단 6. 기타
ㅇ 문의처
-사업문의, 접수관련 문의 : 한국연구재단 생명공학팀 Tel. 042-869-7762/7767/7768
- 시스템 장애문의 : 한국연구재단 정보팀 Tel. 1544-6118
붙임 1. 차세대형미생물활용기술개발사업 RFP 및 사업안내서 1부.
2. 표현형분석기반유전자기능황용가치제고혁신기술기반사업 RFP 및 사업안내서 1부.
3. 고령화 대응 ‘Reverse aging'노화과학 기술개발 RFP 및 사업안내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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