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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2016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현장기획과제(상반기) 공고 스크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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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 - 87호 2016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현장기획과제(상반기) 공고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제안한 융복합기술개발 아이디어의 기획 R&D연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2016년 상반기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현장기획과제”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6년 2 월 25 일 중소기업청장
□ 중소기업 융복합기술 개발을 위한 개방형 R&D 협력체 결성, 기술성, 시장성 검토, R&D전략 수립 등 사전기획을 지원하고, 우수과제는 현장기획R&D로 지원 □ ’16년 지원규모 : 546억원 (계속과제 178억원 포함)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제안한 우수 융?복합기술개발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에서 사전기획을 지원하고, 우수 과제는 현장기획R&D로 지원 *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는 중소기업의 융복합기술개발 기획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신청기업에서 지정 (붙임 2 참조) -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당 권역*내에 있는 기획기관(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을 선택하여 신청 (단, 권역 외 센터를 선택하고자 할 경우 센터전담기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 권역구분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 ** 센터전담기관 : (사)중소기업융합중앙회
□ 개 요 - (현장기획지원)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를 통해 기업이 제안한 융복합 기술개발 아이디어의 고도화 등 기술개발계획 수립을 지원 - (현장기획R&D) 현장기획지원을 통해 발굴?기획된 시장성 높은 우수과제의 기술개발을 지원 <연계 예시>
□ 신청내용(기술유형) o 중소기업은 기술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신청 - 일반기술 유형 : 산업(기술)간 융?복합분야에서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제안한 과제 - 농공상융합 유형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부가가치 3세대 그린 바이오 기술개발과제 <3세대 그린바이오 기술의 예시>
□ 지원내용 및 지원기간 ① 현장기획지원 : 4개월, 2,200만원 이내 <현장기획지원 추진절차>
② 현장기획 R&D : 최대 2년, 6억원 이내 ※ ‘16년 상반기 현장기획R&D는 `15년 하반기 현장기획 지원을 받은 기업 중 추천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만 신청 가능(리스트는 공고문 하단의 붙임 참조) <현장기획R&D지원 추진절차>
□ 신청자격 ① 현장기획지원 대표기관 단독 또는 대표기관과 참여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대표기관은 신청 시 참여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 현장기획지원 수행 중 참여기관을 발굴하여야 함(융합지원센터에서 지원) - 대표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실질적인 과제기획 수행 - 참여기관 : 대표기관과 함께 융복합 R&D과제를 기획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아래 표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대학·연구기관 등을 말함 <참여기관(공동개발기관)의 자격요건(기업이 아닌 경우)>
※ 단, 농공상융합 유형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영농조합법인), 제19조(농업법인)에 의거 설립된 농어업법인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을 1개 이상 포함하여야 함 ② 현장기획 R&D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현장기획지원을 받은 기업 중 R&D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 ‘16년 상반기 현장기획 R&D는 `15년 하반기 현장기획 지원을 받은 기업 중에서 선정 공동개발기관 : 현장기획지원의 참여기관 자격과 동일
상반기 현장기획지원 신청기간 : 2016. 2. 26(금) ~ 3. 25(금) 18:00까지 *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전산 입력 및 첨부파일 제출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인정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온라인{“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홈페이지(www.smtcs.or.kr)}을 통해 사업신청서 접수
신청시 구비서류
상반기 현장기획R&D 지원 신청기간 : 2016. 2. 25(목) ~ 3. 10(목) 18:00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http://www.smtech.go.kr)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온라인 신청절차
<온라인 신청단계별 신청접수요령>
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16. 6.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신청 안내사항 - 중소기업(주관기관 또는 공동개발기관 포함)은 아래의 세부 내역사업별로 해당년도에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
-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융복합기술개발사업 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참여기업 포함)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 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 단,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 ‘R&D 기획역량 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 지원’,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및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사업 등에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주관기관의 장은 부가세 포함 1천만원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구입 계획이 있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신청서류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시설?장비의 구입가액별 심의기준에 따라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고가 연구시설·장비 심의 기준>
- 사업계획서 Part I의 “4. 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요망 -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현장기획 R&D 사업계획서 접수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6년도「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및「융·복합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현장기획지원
* 센터전담기관 : 중소기업융합중앙회 □ 현장기획지원 신청?접수 중소기업은 주된 사업장이 소재하는 권역의 융합지원센터 중 하나를 지정하여 기획지원 신청서 제출 □ 현장기획지원 선정평가 기술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과제의 융합성, 기술성, 사업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지원과제로 선정 □ 현장기획지원 협약체결 및 지원 ? 선정된 기관은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컨소시엄을 구성한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와 3자간 협약체결을 하고 각 센터별로 R&D기획 등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 □ 현장기획지원 추천평가 ? 사업수행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최종보고서 등)은 융합지원센터를 통해 센터전담기관으로 제출 ? 센터전담기관은 기술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연계대상 과제를 선별하여 전문기관으로 추천 ?? 현장기획R&D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보증기관 : 기술보증기금, 관리기관 : 지방중기청
□ 현장기획 R&D 사업계획서 접수 추천 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현장기획R&D 사업계획서를 SMTECH에 온라인으로 접수 * 추천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신청절차 및 기간 개별 안내 □ 현장조사 신청기관(주관 및 공동)의 신청자격, 기술개발능력, 사업화능력, 과제 중복성, 사업비 계상 등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 □ 대면평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조사 결과, 사업계획의 기술성 및 사업성,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과제로 선정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보증기관의 보증연계를 신청한 경우, R&D경제성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협약 체결시 제출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신규과제의 주관기관 및 공동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3자 협약체결 <사업추진일정>
□ 기술개발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 *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20~40%까지 감면 * 과제기획지원은 기술료 면제
① 신청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신청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및 사업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신청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기술료 납부, 기술료납부계획서 제출, 출연금 정산 잔액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최초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④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이때,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단, 아래의 ㉯부터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 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채무불이행 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등의 사유로 제11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창업 3년이상 기업이 현장조사(평가)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⑥ 과제 참여율 -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하며,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과제책임자 과제수도 포함)로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함 ㉮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의 기술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술개발 과제 ㉳ 위탁연구개발과제
2016년 상반기 중소기업 융합R&D 현장기획지원 사업설명회를 권역별로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안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융합기술평가부 : 042-388-0722 (사)중소기업융합중앙회 정책사업팀 : 042-861-9231, 331-0577 홈페이지 안내 : www.smtcs.or.kr/www.smtech.go.kr □ 관리기관 현황
붙임 1. `16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현장기획 R&D 대상기업 붙임 2. `16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융합지원센터 등록현황 <붙임1> < ‘16년 상반기 융복합기술개발 현장기획 R&D 대상기업 >
<붙임2> < ‘16년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대전경제통상진흥원)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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