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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수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시니어인턴십 사업 안내 스크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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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인턴십 사업 안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설립하고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 중앙노인일자리 전담기관입니다.
우리원에서는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창출 기반조성을 위해 시니어인턴십 사업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총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인턴십 사업은 기업에서 만60세이상 노인을 인턴 또는 연수생으로 활용 할 경우 4개월동안 총급여의 일정 부분을(30~45만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첨부파일 확인하셔서, 적극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이태영 042-476-98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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