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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15년도 대전광역시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 공고 스크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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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공고 제 2015 ? 737 호
2015년도 대전광역시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 공고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대전광역시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5. 29.
대 전 광 역 시 장
1. 선정목표 : 50개 유망중소기업
2. 선정대상 :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다음의 중소기업 중 공장 등록을 필하고
선정일 현재 3년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전업율30% 이상)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한
제조업관련서비스업
- 정보처리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업
③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지식기반산업
-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④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 제2호 영상산업(영상물 제작분야에 한함)
※ 공장등록증이 필요 없는 경우
- 비 제조업(제조관련 지식·정보서비스업 등)
- 기업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소기업으로 사용건물의 용도가 "공장,제조장“인 기업
【제외업체】
○ 대기업 및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로 지정된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신용불량기업)
○ 재무제표 전기분 미 발급 대상 기업
○ 중소기업 졸업유예 기간에 해당하는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산업재해,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3. 선정기준
○ 별지2의 평가기준표에 의한 점수를 산정하여 100점 만점에 60점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50순위까지「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에서 심의 확정
※ 현장확인 평가 병행 / 일정 별도통보
4. 신청접수 및 선정
○ 접수기간 : 2015. 6. 16 ~ 6. 30.
○ 접수장소 : 시청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 270-3671)
○ 선정확정 : 2015. 8월 / 별도통보
5. 신청서 및 첨부서류
① 유망중소기업 지정 신청서 1부(별지1)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공장등록증사본(또는 건축물관리대장)각 1부
③ 2013년도, 2014년도 재무제표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⑤ ‘14년 종업원 소득세 원천징수상황 신고서(14년 12월말) 1부
⑥ 2013년, 2014년 수출실적 확인서(해당업체) 1부
⑦ 2013년, 2014년 대전시 지방세 납부증명서 1부
⑧ 평가기준표(별지2) 관련서류 1부
6. 유망중소기업 지정업체 지원사항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우대
?? 경영안정자금 우대지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우대,
○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의 각종 지원시책 우선 지원
○ 각종 중소기업육성시책 및 정보제공 등
7. 문 의 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 담당자(유용만 ☏ 270-3671, FAX 270-3629)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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