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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수ㆍ위탁분쟁조정(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지원사업) 스크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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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ㆍ위탁분쟁조정(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지원사업)
■ 사업개요
수ㆍ위탁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분쟁조정 지원을 통해 소송 이전 단계에서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ㆍ위탁거래에서 분쟁 및 애로가 있는 기업을 지원 ☞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자율적인 분쟁조정 및 법률전문가와의 무료 법률상담 지원 신청 기업당 100만원 한도내 무료법률자문 및 분쟁조정을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위탁거래에서 분쟁 및 애로가 있는 기업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신청 기업당 100만원 한도내 무료법률자문 및 분쟁조정 ㅇ 지원내용 :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자율적인 분쟁조정 및 법률전문가와의 무료 법률상담 지원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Fax, E-mail, 우편, 방문접수 - Fax : 02-368-8799, E-mail : bsh@win-win.or.kr - 주소 : 위원회 주소 수정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ㅇ주관기관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ㅇ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ㅇ전화번호 : 02-368-8499
ㅇ홈페이지 : http://www.win-win.or.kr/
ㅇ담당자이메일 : hepler@win-win.or.kr
※ 기타사항
- 하단 첨부파일의 5. 수·위탁분쟁조정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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