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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특허/인증] 2014년 수출확대전문가컨설팅(심층) 지원업체 모집공고 스크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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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수출확대전문가컨설팅(심층) 지원업체 모집공고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농수산 식품 수출기업 육성 및 신시장개척, 수출확대를 위하여 수출확대전문가컨설팅 지원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수출확대전문가컨설팅(심층) 지원내용
* 대중국 수출희망업체 우선선정ㆍ지원
? 지원절차
? 컨설팅사 의무사항
? 접수기간 : 공고일 ~ 2014. 6월(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기간 : 6개월 (컨설팅 5개월, 정산 1개월)
? 대상국가 : 제한없음
? 컨설팅사 매칭 :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선택가능하나, aT 컨설팅사(수출분야) 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제출서류 : 수출확대전문가컨설팅(심층) 지원 신청서, 회사소개서, 정보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등기부등본, 최근 2년간 재무제표, 최근 2년간 수출실적(무역협회 또는 은행수출증명) ? 양식다운로드 : aT(www.at.or.kr) 또는 푸드비즈(www.foodbiz.or.kr) 공지사항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이메일(k-food@at.or.kr), 팩스(02-6300-1630)접수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1층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팀
? 문의처 : aT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권태화 차장, (02)6300-1644)
? 수출확대전문가컨설팅은 업체에서 선정한 컨설팅사를 통하여 실시되며 컨설팅 세부 분야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심의하여
컨설팅 가능여부 판단 ?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또는 컨설팅 수행기간 중 임의로 중단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향후 3년간 본 사업
참여를 제한함 ? 컨설팅 사전준비 업체에 대해 가점 부여(신청서와 같이 제출)
- 농식품유통교육원(위탁교육기관 포함)에서 해당분야에 대해 교육을 16시간 이상 받은 업체 5점
- aT의 심층, 농공상, 현장코칭 등 컨설팅을 받은 업체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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