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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특허/인증]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현장클리닉 지원(진단ㆍ지도 및 컨설팅사업) 스크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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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리닉 지원(진단ㆍ지도 및 컨설팅사업)
■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적기에 지원하기 위하여 비즈니스파트너와 연계, 관련분야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하여 애로해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 상시고용인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을 지원합니다.
☞ 비즈니스지원단의 상담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과제에 대해 전문가를 통한 단기 현장클리닉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지원분야대상
1. 지원분야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중 상시고용인 50인 미만의 중소기업
2. 신청기간
- 2012년 1월 ~ 예산소진시까지
3.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비즈니스지원단의 상담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과제에 대해 전문가를 통한 단기 (3일 이내) 현장클리닉 지원
ㅇ 지원조건
■ 지원절차
■ 신청방법 및 서류신청방법 ㅇ 방문, 전화, 온라인 신청
- 방문 : 비즈니스지원단(자세한 위치는 하단의 문의처 참조) - Tel : 국번없이 1357 - 온라인신청 : 비즈인포(www.bizinfo.go.kr) → 비즈인스지원단
■ 주관기관 및 담당부서
ㅇ 주관기관 :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컨설팅지원팀
ㅇ 전화번호 : 02-6205-8122
ㅇ 홈페이지 URL: http://www.kmtca.or.kr
■ 접수기관 당당부서 및 담당자
- 지역별 비즈니스지원단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 - 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
- 첨부파일의 2. 현장클리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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