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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특허/인증] [한국발명진흥회]특허기술평가 지원 스크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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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술평가 지원
■ 사업개요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에 대한 성능분석 및 비교분석, 사업타당성, 가치평가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지원하여, 특허 기술의 사업화 및 활용 촉진을 위해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서, 등록된 특허·실용신안 권리자 신청가능 ☞ 특허기술평가 1건당 평가비용의 70%이내 지원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분야 및 대상지원분야대상
지원분야
ㅇ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서, 등록된 특허·실용신안 권리자 (전용실시권자 포함)
■ 지원조건 및 내용신청기간
ㅇ 2012. 1. 16(월) ~ 2. 15(수) 18:00까지
ㅇ 지원조건 내용
- 특허기술평가 1건당 평가비용의 70%이내 지원하며(자부담 30%), 최대 5천만원 한도(평가비용에 대한 VAT는 신청인 부담임)
- 지정 평가기관을 통한「특허기술평가보고서」작성을 지원함
-「특허기술평가보고서」는 특허기술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 평가 및 기술 가치 평가를 포함하는 보고서로서, 사업화를 위한 자금조달, 특허기술거래, 사업 타당성 검토, 국내외 기술인증, 현물출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함 -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 신청자는 발명의 평가기관과 사전 평가 상담 후 평가기관이 발급한 “발명의 평가비용 견적서”를 필수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 지원절차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온라인신청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 이용 → 회원가입(로그인) → 참여마당 → 사업신청 → 특허기술평가 지원 신청 Click 신청서류 ㅇ 사업화 활용계획서 ㅇ 발명의 평가비용 견적서(발명의 평가기관이 발급한 견적서) ■ 기타사항
ㅇ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02-3459-2934, 2943, 2940)
- 기타사항 : 지역별 설명회
※ 자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http://www.kipa.org) → 알림마당 → 사업공고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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