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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2015년 제품테스트지원사업 스크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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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테크노파크 공고 제2015-31호
<2015년 대전시민참여 테스트베드사업>
제품테스트지원사업 모집 공고
대전 중소·벤처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시민들이 사용하고 의견을 제시하여 기업의 마케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제품테스트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5. 2. 대 전 광 역 시 장 (재)대전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목적 ○ 첨단 기술의 우수한 제품을 시민들이 사용하고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마케팅 역량강화 및 시장진입 촉진을 위한 가치제고
2. 사업기간 및 지원대상 ○ 사업기간 : 협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 지원대상 : 대전소재 중소?벤처기업 ― 이용 다빈도 공공재, 생활편의?안전 관련 제품,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제품 등 우선 지원 ― 첨단 기술 제품, 생활 밀착형 소비재 등
3. 지원방법 ○ 지원방식 : 직접지원방식(부가세는 주관기관에서 부담함) ○ 지원규모 - 지원금 : 선정 과제당 10백만원 지원 / 총 10개 과제 선정 - 민간부담금 : 총 현금사업비의 20% ○ 지원내용 - 시민 서포터즈들에게 제공할 제품의 생산비용보조 - 멘토링 지원 : 제품별, 시장특성별 마케팅 전략창출 - 온·오프라인 홍보 :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품등록 및 제품시연장에 제품전시 - 교류회 : 서포터즈와 멘토링 자문단과의 지속가능한 파트너쉽 확보
4. 지원제외대상(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 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 기업의 부도,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자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는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 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지원의 목표 및 내용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중복된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5. 선정방법 ○ 서류평가 : 사업의지, 제품현황 및 경쟁력, 마케팅역량 및 계획 등 서류심사 ※ 제품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2015. 2. 23(월) ~ 3. 17(화) 18:00까지 ○ 신청서 접수방법 - 1차(온라인접수) : 접수기간내 대전테크노파크 사업정보관리시스템(pims.djtp.or.kr)에 전산접수 사업정보관리시스템 접속 → 기업회원가입(대표자명의) → 개인회원가입(총괄책임자명의) → 일반회원으로 로그인 → 온라인접수(과제접수) → 과제신청 → 해당내용 입력 → 제출서류 첨부 후 등록완료 → 신청완료 → 온라인 접수증 출력 - 2차(방문제출) : 전산접수 후 온라인 접수증과 신청서류를 2015. 3. 18(수)까지 방문제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7. 문의처 ○ 문의처 : 대전테크노파크 지역산업지원단 황지영 대리 (Tel. 042-930-2943, E-mail : 1105hjy@djtp.or.kr) ○ 주 소 : (305-510)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 대전테크노파크 본관 1층 지역산업지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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