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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 산업은행 공장부지 분양대금 특별대출 안내 스크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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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공장부지 분양대금 특별대출 안내
(2015. 2. 15)
□ 대출기간 : 8년이내(회사와 협의 가능)
□ 대출금액 : 공장부지 분양대금의 90% 이내
□ 대출금리
○ 산금채 유통금리(1년 변동기준) + 스프레드 0.50% = 2.52%(‘15.2.11 현재)
- 스프레드(0.50%)는 대출기간, 신용등급 등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
□ 대출대상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부지를 분양주)받은 기업
주) “분양”의 범위에 임대산단의 공장부지를 임차사용 중에 분양받는 경우도 포함
- 단, 다음의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ㆍ본건 대상 토지 내 세워진 건물에 대한 선순위 담보 제공
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직접 분양하는 산업단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했거나,「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공기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② 산업은행 신용등급 A이상의 대기업(SPC 제외)이 직접 분양하는 산업단지
③ 산업은행이 자금 지원한 산업단지
- 단, 당행이 차주(PFV 등)에 대한 지분참여 또는 당행 직원의 파견을 통하여 실질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산업단지에 한함.
※ 상기 ①∼③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보증서(은행 내규상 담보인정 대상보증기관 발행) 취득조건으로 지원 가능
- 단, 보증비율이 85%이상이고 보증기한이 채무자 앞 소유권 이전 후 당행채권보전(근저당권 설정 등) 완료시까지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만 지원 가능
※ 기조성된 산업단지의 미분양 토지에 대하여 차주 앞 소유권 이전 및 산업은행 선순위 근정당권설정이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취급 가능
□ 담보 제공
○ 토지소유권 이전 : 분양대금반환청구권 선취득
○ 토지소유권 이후 : 토지 근저당권 등으로 변경 취득
□ 기 타
○ 계약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물류시설(창고 등) 및 연구시설도 공장의 범위에 포함
○ 잔금 완납 또는 차주 앞 소유권 이전완료시 취급 불가
○ 구입예정인 분양 토지 위의 건물 신축자금 병행 취급 가능
KDB산업은행 대 전 지 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2동 946)
팀 장 윤병길 (☎ 042-600-6213)
팀 장 윤일현 (☎ 042-600-6217)
파트장 김영균 (☎ 042-600-6229)
과 장 최거헌 (☎ 042-600-6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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