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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창업진흥원]지식거래조건부사업화지원(창업지원사업) 스크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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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ㅇ 1인 창조기업이 외부로부터 수주받은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개발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1인 창조기업을 지원
☞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재료비 및 외주개발비의 70%이내에서 5,000만원
■ 지원분야 및 대상지원분야대상
ㅇ 지원대상 : 1인 창조기업
ㅇ 지원조건 및 내용예산내역
- 2012년 예산 : 50억원 ■ 신청기간
ㅇ ’12.2~8월(구체적인 신청기간은 개별공고 참조) ■ 지원조건내용
ㅇ 지원내용 :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재료비 및 외주개발비의 70%이내에서 5천만원 한도 지원 (사업기간 6개월 이내) - 단, ‘재료비 및 외주개발비’는 프로젝트 계약금액의 60% 이내에서 인정
※ 세부적인 추진내용 및 일정 등은 추후 공고
■ 신청방법 및 서류 ㅇ신청방법 및 서류신청방법 :
- 온라인 접수 : 아이디어비즈뱅크(www.ideabiz.or.kr)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ㅇ 주관기관 : 창업진흥원
ㅇ 전화번호 : 042-480-4386
ㅇ 홈페이지 : URL http://www.kised.or.kr
■ 기타사항
ㅇ 문의처
1. 한국생산성본부 : 042-480-4386
2. 지방중소기업청 : (대전) 042-865-6116
ㅇ 유의사항 - 세부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참가신청 방법 등에 관하여는 중소기업청(www.smba.go.kr)홈페이지 및 창업넷(www.changupnet.go.kr), 아이디어비즈뱅크(www.ideabiz.or.kr)에 추가 공고될 예정임 ※ 추진일정, 예산 및 지원규모 등의 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일부사업은 동일한 창업과제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실적이 있거나, 정부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등에 대한 사업참여를 배제하는 등 동일 아이템, 동일인에 대한 이중 지원은 원칙적으로 배제함 - ‘11년 교육과학기술부 발표 재정지원 제한대학(43개)은 주관(수행)기관에 대한 신청자격을 제한함 ※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
- 창업넷(http://www.changupnet.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바로가기) - 첨부파일의 「19. 지식거래조건부사업화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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