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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교육] 2014년도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프로그램 사업공고 스크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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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4 - 87 호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프로그램의 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3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1. 사업목적
□ ‘17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실력을 갖춘, ‘수출 1억불 이상’의 글로벌 전문기업을 400개 이상 육성함으로써, 이들 기업을 다양성과 혁신성이 넘치는 창조경제 생태계의 주역으로 육성
ㅇ 이를 위해 글로벌 전문 후보기업(이하 “후보기업“)을 선정하고 집중 지원함으로써 ‘17년도까지 글로벌 전문기업 400개사 달성 추진
ㅇ ‘13.9월 1차 글로벌 전문 후보기업 46개사를 선정하여 지원중이며, 동 공고는 2차 전문 후보기업 선정을 위한 것임
2. 지원내용
□ (4大 플랫폼)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플랫폼”적 성격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전략·금융·인력·마케팅 분야의 플랫폼을 후보기업 전용으로 지원
□ (맞춤형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업 지원시책을 PM 활동을 통해 도출된 기업의 선호와 진단결과를 반영하여 맞춤형 지원
□ (기업별 PM) 후보기업별 전담 PM을 매칭하고, 해당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시책을 선별하여 맞춤형 밀착 지원
□ (이력관리) 글로벌 전문 후보기업에 대한 글로벌화 실태조사· 정밀진단을 위한 기업별 이력관리시스템*구축 및 성장지원
* 수출액, 매출액, 고용 등 기본정보, 세계시장 진출 현황.애로, 정부.유관기관 지원현황 등 구축
□ (멘토연계) 수출 1억불 달성 글로벌 전문기업들을 멘토로 지정하여 후보기업과 성공.실패 공유, 해외시장 공동 진출 추진
*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중심으로 업종, 수출지역을 감안하여 멘토.멘티 결성
3. 신청자격
□ 기업규모 및 업종 (필수사항)
ㅇ 최근 3년(’11~’13) 동안 年 직수출액이 2천만불 이상 1억불 미만 구간을 1회 이상 경험한 전업종의 중소1)·중견기업2)
1)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2) 중견기업은「산업발전법」제10조의 2-①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
□ 기업특성 (선택사항)
ㅇ 필수 사항을 충족하고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① 중소기업청의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선정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대상기업, 산업통상자원부의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지정기업,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업, 특허청의 IP 스타기업
② ‘11~’13 평균 직수출 증가율이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③ 세계시장 점유율 5위 이내 품목 보유기업 (자체 증빙서류 제출)
④ 최근 3년(‘11~’13)간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이 5% 이상인 기업
4. 평가 절차 및 항목
□ 평가 절차
ㅇ 공고(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서 접수(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요건검토(평가위원회) → 기업역량 평가(평가위원회) → 종합평가(평가위원회) → 선정 발표(산업통상자원부)
□ 평가 항목
ㅇ 요건검토 : 글로벌 전문 후보기업 신청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ㅇ 기업역량 평가 (정량평가)
- (역량 평가) ‘17년 직수출 잠재력, 매출 대비 직수출 비중, 수출역량, 고용확대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재무 평가) 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평가
ㅇ 종합평가(정성평가) : 수출확대계획의 적정성, 정부지원 기대효과 등을 평가하고 역량 평가 및 재무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후보기업 최종 선정
- 특정 기업에의 종속성이 심한 기업, 단순 수출대행 등 비즈니스 모델이 단순한 기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프로그램의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제외
5. 신청 요령
가. 신청방법
□ KIAT 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접수처에 제출
나. 신청절차 및 일정
□ 양식교부 : 2014. 3. 3(월) ∼ 4. 1(화) 까지
□ 전산등록
ㅇ 전산등록 기간 : 2014. 3. 17(월) ~ 3. 31(월) 17:00까지
ㅇ 전산등록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람
□ 서류제출
ㅇ 제출기간 : 2014. 4. 1(화) 18:00 까지 접수처 도착분에 한함
ㅇ 유의사항
① 우편물 표지에 전산 접수번호 및 기업명을 필히 기재
② 전산 등록기간 내 등록이 미완료된 과제는 신청서 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ㅇ 전산접수증 1부
ㅇ 사업신청서 및 글로벌 역량기술서 각 7부
ㅇ 그외 첨부서류 각 1부
라. 접수?문의처
ㅇ 접수처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17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지원단(우편번호 : 135-513)
* 우편물 표지에 전산 접수번호 및 기업명을 필히 기재
ㅇ 문의처
6. 유의 사항
□ 글로벌 전문 후보기업의 선정 유지기간은 ’17년까지이며, 지정 제외 및 후보기업 졸업 등의 사유로 인해 매년 추가로 후보기업을 선정할 수 있음
ㅇ 후보기업은 수출 증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수출부진 또는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연차평가를 통해 지정 제외될 수 있음
ㅇ 2년 연속 직수출 1억불을 달성한 경우 후보기업을 졸업하게 되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단, 졸업 시에도 참여중인 사업에 한해, 해당사업의 지원기간 동안은 지원 받을 수 있음)
□ 상기 지원내용은 정책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책여건 변화에 따라 추가.변경.제외가 가능함
□ 후보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주관기관의 자료요청에 응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할 경우 지정 제외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1) 접수기간 내에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2)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함),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3)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4)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사업설명회
* 사업설명회를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으며 2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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