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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12년도 하반기 대전형 대학예비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 참여단체 신규 모집 및 재심사 공고 스크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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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공고 제 2012 - 1031호
2012년도 하반기 대전형 대학예비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 참여단체 신규 모집 및 재심사 공고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2012년도 하반기 대전형 대학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단체 신규 모집 및 재심사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8. 20 대전광역시장
1. 모집 및 재심사대상
가. 2012년 신규 대전형 대학예비사회적기업
나. 2012년 신규 대전형 대학예비사회적기업 및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다. 2012년 하반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 참여요건
가. 2012년 신규 대전형 대학예비사회적기업 대상
○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관 ①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② 「상법」에 따른 회사 ③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④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⑦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관 1) 법인·단체 내 사업단 중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① 인사·회계·의사결정 등에 있어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회계장부, 통장, 급여대장 분리, 모법인의 사업단 수익금 전용 금지 및 별도 운영규정 등을 마련한 사업단 ② 모법인의 정관에 사업단 명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임. 단, 모법인과 회계·인사·의사결정 등에 있어 실질적으로 독립 운영될 경우,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의 공증을 받는 등 독립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인정 가능 ③ ‘법인·단체 내 사업단’ 이름으로 신청하고, 신청서류도 사업단의 것을 제출해야 함 2)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①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②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③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3) 전문예술법인·단체와 사립박물관·미술관
①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②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4) 협동조합기본법(‘12.12.1 시행)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 사회적목적 실현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ㅁ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ㅁ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ㅁ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결정 - 지역사회 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ㅁ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 사회적육성법제8조에 따라 유급근로자 최소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유급)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며, 자원봉사 활동은 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ㅁ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이 요건은 「상법」에 따른 회사이외에 조합원의 이익 등 경제적 이익획득이 우선시 되는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등, 법인으로 보는 단체, 사립박물관·미술관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나. 2012년 신규 대전형 대학예비사회적기업 및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대상 ○ 신청대상 - 2012년 신규 대전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2012년 부처형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지정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단체 다. 2012년 하반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이란 ?
-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신청대상 : 고용노동부장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일자리창출사업 참여단체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인건비(일부)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가. 2012년 신규 대전형 대학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단체(9종)
- ①지정신청서[서식1] ②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서식2] ③조직형태 확인서류 ④사회적목적 확인서류(사회서비스 제공실적) ⑤유급근로자 명부(재무제표 포함) ⑥정관·규약 등 ⑦자기소개서 ⑧신청기관(단체)현황[서식3] ⑨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자만) 나. 2012년 신규 대전형 대학예비사회적기업 및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단체(7종)
- ①신청서[서식4] ②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③사업계획서[서식5] ④훈련계획서[서식6] ⑤4대보험 가입증명서 ⑥재무제표 등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관련 전문가의 확인자료만 인정) ⑦사회서비스 제공실적 입증자료 다. 2011년 하반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단체 중 재심사 신청단체(5종)
- ①참여신청서[서식4-1] ②사업계획서[서식5] ③훈련계획서[서식6] ④재무제표 또는 매출액 등의 사업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전문가 검토자료만 인정) ⑤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신청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2. 8. 28(화) ~ 2012. 8. 29(수)(18시까지)
○ 접수처 : 해당 구청 담당부서(경제관련부서)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5. 지정결과 공지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게재(2012. 9월말)
6. 재정지원 계획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13. 9월(12개월)
○ 지원내역 : 신규고용 인력 인건비 일부지원(기업당 10명이내) 7. 심사기준
가. 다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
1) 지원약정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이 당초 사업수행기관에서 제시한 목표매출액의 70%에 미달한 경우 2) 지원약정기간 동안 발생한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근로자 ’1인당 월평균 매출액’이 30만원(1년차) 미만인 경우 3) 참여자중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나. 다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1) 심사결과 전체위원의 평균점수가 60점 이하인 기관 2)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간 중에 사업계획서에 제시했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기관 3)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노력 또는 가능성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당초 제출한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에 따른 계획을 전부 이행하지 않았거나 또는 일부만 이행한 경우 8. 문 의
○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metro.daejeon.kr/시정소식) 참조
○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광역시 일자리추진기획단/구청 경제과(사회적기업담당자)로 문의 바랍니다. - 대전광역시 일자리추진기획단 042-270-3601
- 동구 경제과 042-251-4632 - 중구 경제기업과 042-606-7781
- 서구 경제과 042-611-6701
- 유성구 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 042-611-2226
- 대덕구 경제팀 042-608-6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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