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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교육]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 인력구조 고도화사업(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스크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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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중소기업 인력구조 고도화사업(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조합,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단체의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일반 산업단지 관리기관, 중소기업 관련 협회ㆍ단체 지원
60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공동 훈련 프로그램 훈련비, 운영비 등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지원분야대상
ㅇ 일반 산업단지 관리기관 ㅇ 중소기업 관련 협회ㆍ단체 ■ 지원조건 및 내용신청기간 ㅇ 2012. 1. 25. ~ 2. 3. ■ 업체선정 ㅇ 사업평가 : 업계 및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평가위원회?가 사업계획 타당성을 평가 (기존 사업자는 추진실적 평가를 병행) - 평가기준 : 사업계획의 목적성, 효과성, 실현가능성 및 사업자 수행 능력 등 ㅇ 사업선정 : 기존, 신규 사업자 구분 없이 평가 점수 상위 순으로 60개 프로그램 선정
(선정 사업자가 추진 포기 시, 차 순위 프로그램 추진) ㅇ 사업추진 : 선정 후 각 프로그램별로 참여 중소기업 모집하여 추진
■ 지원조건내용
ㅇ 보조사업자가 중소기업에 수요 맞춤형 공동 훈련 프로그램을 추진 시 훈련비, 운영비 등 지원 - 훈련비 : 정부 60%, 중소기업 및 보조사업자 40% 부담 ㆍ 단, 비수도권 지역 보조사업자인 경우에는 정부지원 비율 확대(80% 예정) - 운영비 : 훈련비 총액의 15% 이내 보조 (인건비는 운영비의 70% 이내로 제한) ■ 지원절차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및 서류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우편(또는 메일) 제출 - 접수처 : (150-74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인력팀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서약서, 사업계획서, 수요조사결과표 및 조사표사본 각 1부
- 사업계획 : 지원 업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 프로그램 추진계획을 제출 (다수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 총 훈련 기업 수는 20개 이상 의무) - 수요조사 : 사전에 중소기업 훈련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사업 필요성을 입증 ■ 접수기관 및 담당자
ㅇ접수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인력팀 : 02-2124-3387 ㅇ 지방 중소기업청 - 대전지방청(042-865-6137) ※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 - 중소기업청(www.smb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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