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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교육]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11년도 기술인재지원사업 2차 기업모집 공고 스크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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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석ㆍ박사급 고급연구인력을 지원하여 기술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인재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시행계획 공고(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3호, 2011.1.5)의 “(18)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은 “기술인재지원사업”과 동일한 사업임.
1. 사업목적
□ 중소·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석·박사급 연구인력을 출연연(산업기술연구회 소관)*과 기업이 공동으로 선발하여 출연연 소속으로 채용한 후 해당기업에 파견하거나, 출연연 소속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고급 연구인력 확보난을 해소하고 기술경쟁력 향상을 도모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2. 지원내용 기업당 2명 이내의 출연연 소속 석ㆍ박사급 고급연구인력을 3년간 파견하고, 해당 파견인력(이하 ‘지원인력’) 급여의 50%를 지원
□ (지원인력)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보유한 출연연 소속 연구원으로서 공공연구기관, 대학, 대기업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고경력 연구인력
○ 지원인력은 해당 기업의 부설연구소에서 아래의 업무를 수행
□ (지원기간) 3년 (1회에 한하여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 단, 지원기업에 대한 연차평가에 의해 계속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기업지원계약 해지 등의 경우에는 지원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
□ (지원금액) 지원인력 급여의 50% 정부지원
* 지원인력의 급여는 출연연 연구원 급여의 평균수준의 표준급여표를 적용함
* 법정부담금(4대보험) 및 복리후생비(복지포인트, 학자금보조, 건강진단비 등)는 정부가 부담함 * 시간외근무수당, 중식비, 교통비 등은 기업이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며,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인력대상 제공혜택을 보장해야 함 □ (지원규모) 정부출연금 145억원(신규 50억원 내외), 정부예산 범위 내에서 기업당 2명 이내 지원
□ (지원분야) 부품·소재 국제경쟁력 강화분야, 신성장동력분야, 녹색기술분야* □ (지원조건) 신청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견기업** 으로 ‘5. 신청제외 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부품·소재 국제경쟁력 강화, 신성장동력, 녹색기술 분야별 세부내역은 (별첨 1) 참조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견기업은 아래와 같음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말함
■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을 말함
■ ‘중견기업’이라 함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의한 기업을 말함 (다만, 2010년 기준 매출액 5천억원 이상 또는 종업원 1천명 이상의 기업은 제외함)
4. 신청방법 □ 신청서류 교부 및 제출방법 ○ (신청접수) 기술인재지원사업 홈페이지(http://partner.istk.re.kr) 온라인 신청 후 제반 증빙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신청기간) 2011년 10월 6일(목) ~ 2011년 12월 14일(수) * 1차 접수기간 : 2011년 10월 6일(목) ~ 2011년 11월 7일(월) 18:00까지 * 수시 접수기간 : 2011년 11월 8일(화) ~ 2011년 12월 14일(수) 18:00까지 ○ (신청방법) 연구회 기술인재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온라인 지원서 입력 → 접수증 발급 → 온라인 지원서 출력본과 제반 증빙서류 제출(우편 또는 방문) ※ 우편 접수 시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산업기술연구회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첨부1. 양식 참조
□ 접수·문의처 ○ (접수) (137-072)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502호 산업기술연구회 기업지원실
○ (문의) 산업기술연구회 기업지원실 02)576-2650, 02)586-3527, 02)586-3603 온라인 시스템 관련 문의 070-7726-9478 5. 관련법령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신청 제외 대상으로 함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 ○ 2010년도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은 경우(다만, 2명을 신청하여 1명이 지원된 기업은 1명에 한해
지원신청 가능함) ■ 동 신청제외 조건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을 준용함 6. 선정절차 및 평가
□ 선정절차
□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 선정 절차별 관련 양식은 (참고 1 ~ 참고 4) 자료 참조 □ 선정결과 통보
○ 2011. 11. 7(월)까지 신청한 기업은 11월말까지 선정결과 통보, 2011. 11. 8(화) 이후 신청한 기업은 접수순으로 평가하여 12월말까지 선정결과 개별 통보 7. 관련법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8. 기타사항 ○ 제출서류는 사업 시행을 위해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되어도 당해연도 사업기간 내에 적정 연구인력이 없는 경우 또는 정부지원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인력은 기업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고, 참여기업은 사업종료 후 타기업에 지원근무를 허용하는 ‘참여기업서약서(경업근무 동의서)’를 작성해야 함 ○ 연구개발 성과물의 귀속 및 인센티브 지급 지원인력이 기업지원근무시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물(지식재산권 등) 등은 참여기업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함· 참여기업은 상기 연구개발성과물 등의 창출에 대한 지원인력의 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 출연연의 지원가능분야 사전검토 시 해당기업의 연구분야에 따라 지원 출연연이 변경될 수 있음(별도 통보) 9. 추진절차 및 일정 □ 연구회가 신청서류 접수·평가 등 제반절차를 통해 지원대상기업을 선정한 후, 각 연구분야의 출연연이 지원인력 선발·매칭
* 일정은 기업의 신청 규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011.11.8일 이후 신청한 수시모집 대상기업은 별도 일정으로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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