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중소기업 사내기술교육과정 지원사업신규과제 모집 공고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경쟁력 및 역량향상을 위한 사내기술교육프로그램운영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사내기술교육과정 지원 사업』의 2011년도 신규과제 모집을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사내기술인력의 재교육을 위해 직접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산업기술인력의 경쟁력 제고
- 중소기업의 사내기술교육시 교육프로그램 부재, 교육비 부담 등으로 인한 재교육 미실시 해결
지원내용
- 사내 기술인력의 재교육을 위해 외부강사 초빙 교육시 강사료,외부 교육기관 위탁 교육 실시에 대한 운영비 지원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 신청자격 : 사내 기술인력에 대한 자체 재교육 프로그램을 구축? 운영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기술인력이 5인 이상인 기업
- 기술인력의 범위 : 이공계를 전공한 전문대학 졸업자 이상으로, 소속기업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직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
- 중소기업의 범위 : 종업원 수가 20인 이상 299인 이하
- 신청 제외 기업
- 사업신청 기업 및 대표,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정부 사업에서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www.ntis.go.kr) 제재정보검색에서 확인
- 지원기업, 대표이사, 총괄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신청시 주의사항
- 사내 교육 시 내부 강사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강사료 지급 불가
- 외부 위탁교육과정이 고용보험 환급과정인 경우, 수강료는 환급금을 제외한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함
- 국내?외 기술전문가 초빙교육을 하는 경우 교육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기술능력이있다고 인정되는 자(기술명장,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이상 경력자 등)를 강사로 활용하여야 함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 지식경제 산업 분야(세부 산업 분야는 별도 제공)
지원조건
- 지원규모 : 40개 내외 기업(1개 기업당 최대 2,000만원 )
- 해외 기술전문가 초빙교육 포함
- 예산 및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기간 : 2011. 12. 01 ~ 2011. 6. 30 (7개월)
- 지원비율 : 사내기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비의 75%
- 소요비용 : 정부지원 75% + 민간부담금(현금)25%
- 정부지원금 : 교육과정 설계, 교육과정 운영(강사료),
외부 위탁교육 수강료 등 교육에 사용되는 직접비용
- 민간부담금 : 원고료, 인쇄비 및 교육용 필수 기자재 구입비, 교육운영 재료비 등
지원절차 및 일정
|
신청 및 접수 |
→ |
선정평가위원회
2011년 11월 말 |
→ |
협 약
선정통보 후 |
|
|
|
|
|
|
→ |
민간부담금(현금) 입금
협약체결 전 |
→ |
협약체결
2011년 12월 초 |
→ |
정부지원금 지급
민간부담금(현금) 입금 확인 후 |
|
|
|
|
|
|
→ |
모니터링 및 현장실사
사업기간 내 실시 |
→ |
결과보고
사업종료 한달 전 |
→ |
사후관리
사업종료 후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예산 소진시까지 추가 접수 가능
평가기준 및 우대사항
평가기준
서면평가
평가항목 |
사업계획의 적정성(30%) |
사업목표 (15%) |
-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 사업추진목적의 명확성 및 지원 필요성 등
|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15%) |
목표설정에 따른 세부계획의 적정성
전용공간, 전문강사, 교육인원 확보계획의 적절성
|
교육프로그램 내용 (40%) |
교육과정의 필요성 (10%) |
기술교육의 수요도 및 시급성
교육프로그램의 해당기업 업종관련성 등
사내교육 요구 수렴 및 반영도
|
교육과정의 적절성 (20%) |
재교육 프로그램 구축체계의 적절성
교육방법의 적정성 및 국내외 강사의 전문성
교육인력구성의 적정성(기술인력 수) 등
|
신청사업비의 적정성(10%) |
민간현금의 적정성
세부사업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의 적정성 등
|
추진능력 (20%) |
추진주체의 능력 및 교육수행 여건(10%) |
기업구성원(CEO 및 임직원)의 사업수행의지
- 교육경험 및 기반 구축 정도
- 본 사업에 대한 지원 정도
- 전용공간, 전담인력 및 조직 확보계획
교육운영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 확보 정도 등
|
창의적 기업문화 (5%) |
구성원간 비전 공유와 열정을 불어넣을 수 있는 동기부여
- 창의력 발현을 위한 토론문화 정착
- 제안제도 활성화
- 내외부 자원결합 활성화
- 혁신활동 촉진 등을 위한 보상체계 구축 등
|
신사업의지 및 성장률 (5%) |
신사업 투자비율 및 R&D 투자율
연평균 수익성장 비율 및 연평균 매출성장비율
|
기대효과 (10%) |
기술인력의 질적 역량 개선 효과 (10%) |
- 교육이수 후 기술인력의 실무능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 등
|
절차 및 방법
평가절차 개요
서면평가 :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로 업체선정
기타 유의사항
- 선정된 기업은 협약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 평가결과는 선정된 기업에 한해 통보함
신청방법
신청서 교부 및 접수방법
신청서류 교부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기업조직도, 기술인력 재직증명서, 최근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 사내기술교육과정 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edutech.kitech.re.kr)에 사업신청 배너클릭 후 온라인 접수)
신청기간 : 2011년 11월 26일 18:00까지
접수기간 |
선정시 사업기간 |
10. 28 ~ 11. 26 |
2011. 12. 01 ~ 2012. 6. 30 (7개월) |
- 신청서 및 기업현황서 등 관련서류 일체가 신청기간 내에 도착하는 경우에한하여 신청이 유효
- 접수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엔지니어링플랜트기술센터
접수 및 문의처
접수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엔지니어링플랜트기술센터
구 분 |
담당부서 / 담당자 |
주소 및 연락처 |
엔지니어링 플랜트 기술센터 |
정책기획실 / 김영훈 연구원 |
(우)135-918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7-34 한신인터밸리24 동관 18층 엔지니어링플랜트기술센터 정책기획실 |
02-2183-1592 |
담당자: 김영훈 연구원
관련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