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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2014년도 지역연고(전통)산업육성사업 지원 계획 공고 스크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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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177호
2014년도 지역연고(전통)산업육성사업 지원 계획 공고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지역연고(전통)산업 분야의 특화품목을 중점 육성하여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지역연고(전통)산업육성사업」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4년 4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
ㅇ(목적) ‘지역기업 및 주민 주도로 지역내 특색있는 자원과 IT/BT/NT 등 첨단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역연고(전통)산업’을 발굴/지원
-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 체감형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지역행복생활권에 기반한 과제를 우선 지원하여 사업의 효과를 인근 지역까지 확대
ㅇ(지원내용) 지역내 특화자원을 활용하는 기업 및 지역공동체의 기술역량(R&D)과 사업화 역량(非R&D분야) 강화를 위한 기업지원 과제를 지원
▧ 지원분야 (39개 특화품목)
ㅇ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지역별 특화품목(39개) 관련 분야
※1차 산업 중심, 단순가공식품, 기 생산제품(차별성 없는)에 대해 지원 불가
▧ 지원대상
ㅇ지역내 특화자원을 활용하는 기업 및 지역공동체를 대상으로 R&D 및 非R&D 패키지 지원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 체감형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지원기관
▧ 지원규모 및 기간
ㅇ(사업규모) ’14년 국비 110억원(총 20개 내외 신규과제)
- 지역행복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에서 신청하는 과제는 우선 지원하되, 광역시/도별로 균형있게 지원 (시/도별 최대 3개 과제 지원)
ㅇ(매칭기준) 국비의 10% 이상을 지자체에서 현금 매칭 필수
* 단, 기초지자체가 국비의 5% 이상 매칭할 경우, 우대배점 부여
ㅇ(지원기간 및 규모) 총 3년*, 과제당 年 5억원 내외
* 당해연도 사업기간 : 2014. 7월 ∼ 2015. 6월 (12개월)
* 매년 연차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 결정
▧ 추진 체계
ㅇ(주관기관) 사업계획 수립·수혜기업 선정·기업지원 프로그램 구성 등 과제 세부기획, 과제관리, 사업비 관리, R&D 또는 비R&D 등 기업지원 기능을 할 수 있는 대학, TP, 지역특화센터(법인), 정부출연연구소,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영리기관 등
ㅇ(참여기관) R&D 또는 비R&D 등 기업지원 기능을 할 수 있는 대학, TP, 지역특화센터(법인), 정부출연연구소,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영리기관 등
- 참여기관은 1개 과제당 3개 기관 이내로 한정
* 전체사업비 중 수행기관의 흡수비용(인건비, 간접비 등) 비중 최소화 필요
ㅇ(수혜기업) 주관기관·참여기관으로부터 R&D 및 비R&D 지원을 받아 개발된 제품을 통해 매출증대 및 고용창출이 가능한 기업
- 수혜기업은 1개 과제당 3개~10개로 한정
* 과제 선정 이후 지역/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신청 자격
ㅇ(과제형태) 지역행복생활권 과제, 기초지자체 단독과제, 연계과제 형태로 신청 가능
① 지역행복생활권 과제라 함은 [붙임]‘지역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에 해당하는 지역이 연계하여 신청하되, 지원대상이 되는 수혜기업/기관이 2개 이상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과제(우대배점 3점)
* 과제협약 이후 선정된 수혜기업이 2개 이상 지역에 분포되어야 함
② 기초지자체 단독과제라 함은 특정 기초지자체를 지정하여 해당 시/군/구 내에 있는 수혜기업만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과제
③ 연계과제라 함은 2개 이상 기초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를 연계(지역행복생활권과 다르게 구성된 경우)하여 해당 지역에 있는 수혜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과제
ㅇ(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R&D 또는 비R&D 등 기업지원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주관기관은 해당 광역시/도 내에 소재해야 하고, 참여기관은 소재지 제한 없음(수도권 소재 기관도 가능)
* 영리기관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설립(창업)한지 1년 이상된 법인사업자에 한함
ㅇ(수혜기업) 과제가 선정된 이후 해당 신청지역(지역행복생활권 또는 시/군/구) 내에 소재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
-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상의「중소기업」
* 특화품목과 관련된 접수마감일 현재 설립(창업)한지 5년 이상된 기업
- 또는, 해당 과제 내 타 수혜기업과 연계하여 주민 체감형 고용 창출이 가능한 기관
* 특화품목과 관련된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 회사 등」,△「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인증기업(법인격이 없이 정관 또는 규약에 의해 운영되는 임의단체 제외), △자활기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 공모 방식
ㅇ지정공모 : 해당 광역시/도별로 도출된 특화품목(첨부_지역별 RFP 참조)에 한함
▧ 지원유형
ㅇ(R&D) 전통기술개선, 첨단기술 융/복합, 수요연계형 제품개발, 신제품개발 등 사업화에 초점을 둔 융·복합 R&D(필수)
ㅇ(비R&D) 기술지원, 사업화 지원, 기업지원서비스, 인력양성 등 동 과제를 통해 개발된 제품의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비R&D(선택)
< 세부 지원유형(안) >
▧ 신청과제가 지원 제외에 해당되는 사항
ㅇ신청된 사업계획이 기존 정부 R&D과제와 동일/중복되는 경우
ㅇ주관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경우
* 참여기관 또는 참여연구원 등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기관(자) 변경 필요
ㅇ총괄책임자 또는 주관기관장이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인 경우
* 참여기관 또는 참여연구원 등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기관(자) 변경 필요
ㅇ전산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ㅇ기업의 부도
ㅇ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ㅇ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ㅇ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함)
ㅇ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한 기업이 최근 2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이하, 최근년도 기준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신청기간
ㅇ 온라인 접수기간 : 2014.5.19(월) 09:00~5.21(수) 17:00까지
ㅇ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4.5.19(월) 13:00~5.23(금) 17:00까지
▧ 접수 및 문의처 : 지역사업평가원 및 지역별 지역산업평가단
* 세종특별자치시 지원과제에 대한 접수/평가관리는 충청지역사업평가원 충남지역산업평가단이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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