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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 한국은행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 안내 스크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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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
Ⅰ. 기술형창업지원 프로그램
▷ 운용목적 : 공인된 고급기술을 보유하였거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업력 7년 이내의 창업중소기업 육성
▷ 운용규모 : 4~6조원(금융기관 대출기준)
▷ 지원대상 : 특허증 보유기업 등 12개 지원분야(첨부파일 참조)
▷ 지원방식 : 금융기관이 대상업체에 대한 자체 심사 후 대출 취급*
ㅇ 대출형태가 대출금 증액을 위한 신규대출, 만기도래에 따른 대환 등인 경우 지원하며,
중도해지를 통한 대환은 지원하지 않음
* 한국은행은 대출취급 금융기관에 대출액의 75%~50%를 저리로 자금 지원
- 금융기관 대출액의 75% 지원 대상 : 특허ㆍ실용신안권담보대출, 신용대출
- 금융기관 대출액의 50% 지원 대상 : 보증서담보대출 및 물적담보대출
(단,「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상 신용등급이 6~10등급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한 대출은 75%)
▷ 금리인하 효과 : 한국은행 자금지원으로 금융기관 자체자금 대출에 비해 약 1%p 내외의
금리인하 효과(업체별 신용도 및 담보형태에 따라 금융기관의 대출금리가 다르게 적용됨)
Ⅱ.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 운용목적 :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및 금융비용 절감 도모
▷ 지원규모
ㅇ 전략지원부문 : 첨부파일의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A8)중 ②항 및 '농림수산업 관련기업'(A13)중 ①항
ㅇ 일반지원부문 : 첨부파일 중 위 전략지원부문 지원대상을 제외한 모든 기업
▷ 지원방식
ㅇ 각 지원대상 업체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을 취급하면 한국은행은 대출취급 금융기관에 대출액의
50%(또는 20% 내외)를 저리로 자금 지원
▷ 대출보증
ㅇ 첨부파일의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A8)중 ②항의 업체에 대하여는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가
우대보증제도 적용
- 대출보증료율을 0.2%p 차감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보증비율을 5%p 확대(기존 85% → 90%)
▷ 금리인하 효과
ㅇ 한국은행 자금지원으로 금융기관 자체자금 대출에 비해 전략지원부문은 약 1%p 내외, 일반지원부문은
약 0.5%p 내외의 금리인하 효과(업체별 신용도 및 담보형태에 따라 금융기관의 대출금리가 다르게 적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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