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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수출] 『지역신특화산업육성』 광학기기ㆍ소재 글로벌 시장경쟁력 강화사업 지원대상 기업 모집 재공고 스크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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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특화산업육성』 광학기기ㆍ소재 글로벌 시장경쟁력 강화사업 지원대상 기업 모집 재공고
2014. 12.
한밭대학교 산학협력단장
Ⅰ. 모집개요
▧ 과 제 명 : 광학기기ㆍ소재 글로벌 시장경쟁력 강화사업
▧ 지원기간 : 2014. 12. 1 ~ 2015. 5. 31
▧ 사업목적 : 글로벌 시장경쟁력을 갖춘 대전지역 광학기기소재 산업육성
▧ 사업목표
○ 지원기업 연평균 수출액 증가율 5%
○ 지원사업을 통한 신제품 매출액 증가율 5%
○ 지원사업을 통한 판로다각화 건수 5건
▧ 모집대상
○ 대전지역 내 소재한 광학기기소재 관련 기업
○ 공장등록증에 아래의 산업분류코드(KSIC) 중 하나를 포함하는 기업
※ 붙임 광학기기소재 산업분류코드 파일 참조
○ 타킷 기업군
▶ 기업성장유형 : 성장보육기 ~ 자립성장기
▶ R&D혁신역량 : 기술추격형 ~ 기술선도형
※ 기업성장유형의 어느 항목에 속하면서 R&D혁신역량에 어느 하나의 항목에 속하는 기업 우대
▧ 제외대상(서류심사 시 평가대상에서 배제)
-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 법인 및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아이템 등으로 중복 지원된 기업
- 기타 심사 평가결과 지원 부적격 판단일 경우 등
Ⅱ. 모집분야
▧ 비R&D 패키지 지원
○ A Type
○ B Type
○ C Type
○ D Type
○ 네트워킹 : 이업종 교류회 + 광학기술 세미나 + 기술연구회
○ 시제품제작지원 : 의무적 상품화 가능성(기술가치) 평가실시 예정
※ 부가세는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업이 100%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Ⅲ. 추진절차
▧ 지원기업 선정절차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진절차 및 내용은 각 기관마다 다를 수 있음
Ⅳ. 접수방법 및 문의처
▧ 접수 방법 : 지원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및 관련제반서류 제출
○ 한밭대학교 산학협력단 방문 및 우편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필히 도착여부 확인 요망
○ 양식 다운로드 : 홈페이지 공고 붙임파일 참조
- 한밭대학교 광학기기특화사업단(www.hanbatoptic.net)
- (재)대전테크노파크(www.daejeontp.or.kr)
- 기업마당(www.bizinfo.go.kr)
- 대전비즈(www.djba.or.kr/biz)
○ 제출서류
- 신청서 10부
- 사업계획서 10부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각 1부
- 관련 증빙서류 사본일체(※세부사항 신청서 제출서류 참조) 각 1부
- 신용정보동의서 1부
- 참가신청 확약서 1부
-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1부
○ 접수기간 : ‘14. 12. 24.(수) ~ ’15. 1. 9.(금) 18:00까지
▧ 문의처
○ 방문 및 우편접수(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시한일 내 도착분에 한함 : 필히 도착여부 확인 요망
Ⅴ. 유의사항
▧ 해당 기관별 지원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지원사업비는 평가결과와 기관별
사업비 규모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중복지원 사업 등 지원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최초 지원신청서 및 계획서 내용과
시행내용이 상이할 경우, 제출서류 내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인 경우, 지속 사업수행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선정 취소 또는 지원 중단 조치, 지원금 환수 조치와 더불어 협약 해지 조치 ○ 신청 사업은 사업 기간 내 사업수행이 완료되어 그 결과물을 제출할 수 있는 사업에 한하고
완료하지 못 할 경우 지원 분야에 대한 취소(환수) 조치함 ▧ 각 지원 사업별 계획서 양식이 상이함에 따라 지원기관에 세부내용 확인하여 작성 후 제출요망
▧ 본 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될 경우, 향후 사업성과 분석 및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 ▧ 지원 종료 후 제출하게 되는 최종보고서의 양식은 추후 별도 배포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함
▧ 결과보고서 작성
○ 과제책임자는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 종료일 이후 2주 이내에 결과보고서 제출
○ 제출일자 조정은 해당 지원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1회 조정 가능
▧ 사후 결과 조사 및 활용
○ 사업에 선정되어 수행한 기업은 사후 결과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함
- 지원사업 모니터링 조사 및 지원 후 추진성과에 대한 조사 등
○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제출 서류를 성실히 제출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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