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기업지원 > 유관기관지원사업 인쇄
[기술개발] 2013년 차세대게임콘텐츠제작지원(추경) 사업 공고 스크랩 | ||||||||||||||||||||||||||||||||||||||||||||||||||||||||||||||||||||||||||||||||||||||||||||||||
---|---|---|---|---|---|---|---|---|---|---|---|---|---|---|---|---|---|---|---|---|---|---|---|---|---|---|---|---|---|---|---|---|---|---|---|---|---|---|---|---|---|---|---|---|---|---|---|---|---|---|---|---|---|---|---|---|---|---|---|---|---|---|---|---|---|---|---|---|---|---|---|---|---|---|---|---|---|---|---|---|---|---|---|---|---|---|---|---|---|---|---|---|---|---|---|---|
|
||||||||||||||||||||||||||||||||||||||||||||||||||||||||||||||||||||||||||||||||||||||||||||||||
[공고 제2013-682호]
2013년 차세대게임콘텐츠제작지원(추경) 사업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13년 차세대게임콘텐츠제작지원(추경) 사업을 공고하오니 게임기업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사업목적 : 미래 게임시장에서 시장창출 가능성이 큰 새로운 게임 개발 지원
2. 지원분야 : 게임콘텐츠
3. 지원사항
○ 총 사업비 : 총 50억원 - 지원대상 : 차세대게임 개발, 제작이 가능한 국내 기업 - 지원부문 : 지역진흥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지역게임개발사, Start up 기업
※ 지역진흥원 : 지역 문화산업진흥을 위해 설립?운영중인 공공기관
- 지원분야 및 규모
※ 지역게임기업은 신청일 현재 지역기업이어야 함
※ 지역게임기업은 해당 지역진흥원과 컨소시엄(지역진흥원 주관기관, 지역기업 참여기관)을 통해 참여가능하며, 지역진흥원은 자체적으로 공모 또는 선정방식을 통해 게임기업과 최대 5개까지 컨소시엄 구성하여 지역진흥원이 신청해야 함
※ Start-up 기업은 설립 후 2년 미만 기업(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만 해당(참여기관 포함) ※ 동일 과제로 지역 또는 Start-up 분야로 중복지원 불가 ○ 지원조건 - 모든 과제는 협약기간인 2014년 4월 30일까지 제작을 완료하여야함 - 지역게임기업은 해당 지역진흥원과 컨소시엄을 하여 지역진흥원이 주관기관으로 지역게임기업은 참여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총 사업비의 최소 50% 이상을 자부담(사업자 부담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Start-up 기업은 총 사업비의 최소 30% 이상을 자부담(사업자 부담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지원방법 - 협약체결 후,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수령 후 지원금 100% 지급하며,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통해 협약해지 또는 지원금 회수 ※ 주관기관인 지역진흥원은 각서로 대체, 참여기관인 지역게임기업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급 후 해당 지역진흥원 으로 지원금 요청(증권은 지역게임기업의 지원금만 해당)
4. 선정절차
○ 접수된 과제는 서면평가, 질의응답평가, 필요시 종합심의를 통하여 최종 지원과제로 선정 ○ 지원과제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소정의 양식에 따라 협약 체결 5. 선정기준 ○ 지역게임기업(지역진흥원)
※ 계획대로 인력충원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미 충원된 예산만큼 우리원 관리규칙에 의거하여 반납(신규인력에 대해서는 예산변경 불가)
○ Start-up 기업
※ 계획대로 인력충원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미 충원된 예산만큼 우리원 관리규칙에 의거하여 반납(신규인력에 대해서는 예산변경 불가)
6. 신청자격 ○ 신청대상 :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 ○ 신청제외대상 1.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2. 신청일 현재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조치중인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3.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업체 4.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 5. 신청일 현재 주관기관 혹은 참여기관이 우리원 과제를 2개 이상을 진행중인 사업자(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수에서 제외)
6. 3개년 간 기 지원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 7. 대기업은 참여 불가(주관, 참여기관) ※ 단, 지역진흥원의 경우 본 제작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신청제외대상 5번과 6번은 해당사항 없음(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기업은 해당 됨)
7. 신청방법
○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는 신청서 표지를 제외하고 5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다음에 제시한 작성요령에 맞게 작성
○ 접수마감 : 2013. 8. 23(금), 15:00 (마감시간 엄수)
* 마감시한까지 사업신청서가 업로드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않으며, 마감당일은 접속 폭주가 예상되오니 사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시간을 넘긴 과제신청서는 접수 무효 처리됨 ○ 접수방법 : 온라인으로 접수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접속, 기업회원 가입?로그인 후 해당 사업 공고문 하단의 사업안내서의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과제신청’ 버턴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접수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시(온라인 접수) : 과제신청서, 별첨1, 별첨2, 별첨3 * 게임기술국가자격증 증빙서류 첨부해서 접수해야 함 * 별첨1. 사업비 내역 작성시 계획대로 인력충원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미충원된 예산만큼 우리원 관리규칙에 의거하여 반납처리 될 수 있음
- 협약체결시 : 사업수행계획서(요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사용인감계, 지원금 전용통장사본
- 지원금 지급시 : 지원금 신청공문,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 문의 - 접수처(질의/응답/협약) : (463-05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3번지 분당스퀘어 10층 글로벌게임허브센터 - 문의처 : 김진규 대리 ☎ 1566-1114, E-mail : jk1210@kocca.kr 8. 사업설명회
○ 일시 : 2013. 7. 26(금), 15시 ○ 장소 : 글로벌게임허브센터 10F 대회의실(분당구 서현동 263 분당스퀘어 10층) ※ 당일 주차 지원이 되지 않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우리 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에 의거 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우리원의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 수행 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관명, 사유, 제재 내용 등)을 우리 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 원이나 타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 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함
○ 컨소시엄 제안 시 한 개 업체라도 문제가 있으면 접수 무효 (신청자격 미달 등)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과제 종료 후 수익(지원사업 결과 발생된 모든 매출)이 발생한 경우, 지원금액의 100분의 15(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을 한도로 매년 발생매출의 10%로 하되, 협약사업기간 종료일 다음연도부터 5년 이내의 기간동안 1년 단위로 당해연도의 매출
정산보고서를 차년도 3월말까지 제출하고, 확정된 기술료를 진흥원이 정한 때에 납부하여야 함
※ 지역진흥원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경우 참여기관(개발사)에서 기술료를 KOCCA로 납부 ○ 결과발표 예정일 : 2013년 9월 중 (우리원 홈페이지 또는 개별 공지) ○ 지역진흥원의 경우 지원금 집행 범위는 사업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사업추진비, 그리고 과제관리를 위한 신규인력(인건비) 에 대해서 집행 가능
○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위와 같이 공고함
2013년 7월 19일 한국콘텐츠진흥원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