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연구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능력 제고 및 연구기반 구축을 위해 대학내에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운영에 따른 소요비용을 지원 □ 지원조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 - 공고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가 없고, 자체부담으로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을 고용(또는 일정기간내 고용예정)한 중소기업 - 과거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운영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신청 가능하나, 지원대상 심사평가시 참여 제한(* 심사평가시 감점) - 상시종업원수 100인 미만 중소기업을 주 지원대상으로 하되, 상시종업원수 100인 이상 중소기업도 신청 가능(* 심사평가시 감점)
□ 지원내용
○ 연구소당 1억원 한도내에서 소요비용의 75%까지 지원 - 연구전담인력 인건비 지원(3명이내, 연구소당 6천만원 한도) - 설치장소 임대료 및 장비사용료 지원(연구소당 3천만원 한도) - 연구소 운영비, 전담교수 자문료 등 지원(연구소당 1천만원 한도) ○ 참여기업은 소요비용의 25%이상을 부담(현금 또는 현물) - 현금부담은 기업부담금의 75%이상(또는 25백만원이상)을 부담 - 현물부담은 참여기업이 보유하고 연구소에 설치(또는 설치예정)한 연구기자재로서 취득가액에서 현물인정가를 별도 산정하여 계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