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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인천정보산업진흥원]2012년 제2회 JST창업경진대회] 공고 스크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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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JST창업경진대회 공고
우수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보유한 학생 및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사업화지원을 통한 사회전반의 창업분위기 조성과 미래 스타기업을 육성하고자 『제2회 JST 창업경진대회』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2. 2. 22
인천정보산업진흥원장
□ 참가자격
○ 일반부 : 지역에 관계없이 우수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보유한 개인
○ 특별부 : JST창업스쿨 교육을 수료한 자
[2011년도 JST 수료자에 대한 특별사항 추가]
- JST창업경진대회 예선탈락자에 한해 차회 1회 재도전 기회 부여 - 경진대회에 참가한 이력이 없는 수료생은 사업자등록을 보유하여도 신청 가능(사업자등록자의 사업장은 인천에 한함) - 공통사항 : 일반부 전형으로 접수 ※ 신청자격 제외
- 타 기관 지원금 수령, 타 기관 입상작, 기 사업화된 아이템, 타제품을 표절한 작품은 심사제외
○ 심사제외 대상
- 타 기관 지원금 수령 여부, 타 기관 입상작(국내외 포함) - 기 사업화된 아이템, 타제품 표절한 작품 - 신청일기준 사업자등록증 보유자 제외 - 지적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 중복여부 -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용품 관련 업종 등으로 창업예정인 자
- 기타 대회 주관기관이 참가 및 지원제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자 ※ 특별부의 경우 서류심사는 통과되며 심사제외 대상 여부만 판단함 ※ 제외대상 확인시에는 본선에 들더라도 수상이 취소됨 □ 참가분야
○ 지식, 정보산업, 유통, 제조, 서비스 등 산업 전분야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2. 3. 15 - 3. 28
※ 사업계획서 양식은 인터넷 홈페이지(www.jst.or.kr)에서 다운받아 사용 ○ 접수방법 : 창업사업계획서 작성하여 인터넷, 인편, 우편접수 - 온라인(www.jst.or.kr) 접수 - (402-711)인천시 남구 경인로 229 인천IT타워 301호 JST본부 ※ 사업계획서 양식은 인터넷 홈페이지(www.jst.or.kr)에서 다운받아 사용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작분까지 유효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추진절차
○ 추진절차
※ 상기 일정은 변동가능(참가자 인원이 미비할 경우 추가접수 및 일정변경) □ 평가방법
○ 예 선 : 일반부와 특별부 구분하여 서류 및 PT발표 심사
※ 산·학·연·관 등 전문가로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선정 ○ 본 선 : 예선을 통과한 팀을 대상으로 창업투자회사 투자전문가 등이 사업화 자금을 베팅하는 방식으로 진행(총 사업화 자금 : 3억원) ※ 본선 진출자는 최소 1,000만원 사업화 자금 지원 예정 ☞ 지원자수에 따라 본선 선발팀은 변경될 수 있음 □ 입상자 사업화 지원내용
○ 경진대회 참가자 혜택 - JST 창업보육센터 6개월 보증금 및 임대료 무료(관리비 제외) ※ 사업화자금 1억 이상 수혜자는 1회(6개월) 무료 연장 가능 - 해외 실무연수 지원 : 연수기간, 지원금액은 추후 확정예정 - 일반부문 서류심사 합격자는 인천관내 창업 연계 - 창업보육실 지원(송도 BI센터) - 인천지역 성공CEO의 멘토링 제도 지원 - 인천지역 창업지원 관련기관 지원 혜택 연계 - 엔젤투자 및 창직인턴제도 안내 ○ 경진대회 시상내역
- 본선 평가결과로 획득한 사업화 자금(Seed Money) 지급 시 상
※ 시상편수를 정하지 않고 사업화 자금 확정금액으로 탄력적으로 시상
※ 획득한 사업화 자금 중 10%는 상금으로 지급(제세공과금 부과) <사업화자금 집행조건>
- 집행기간 : 인천에서 창업 후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 집행조건 : 본선 입상자가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수상 후 6개월이내 인천에서 창업(사업자등록)하여야 하며 3년 이상 인천에서 사업장을 영위하여야 함 ※ 사업화자금 수령 후 3년 이내에 고의적 사유로 휴·폐업 및 사업장 이전시 인천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시 제한됨 - 사업화 자금 사용범위 : 인천지역에 창업 후부터 집행가능하며, 「JST사업화자금 집행기준」에 의거 예비창업자의 창업 아이템과 관련한 상품화 제작비(외주용역비, 실험재료비, 기자재구입비, 임차료), 시장개척 및 홍보비, 시제품 제작비, 지재권 획득비 등으로 사용 가능함 ※ 본인 등록금으로 사용시 1회에 한하여 확정된 사업화자금 10%내에서 사용가능 - 사업화 자금 지원불가 항목 : 부가가치세, 본인 인건비, 출장비, 식대/회의비, 숙박비, 사무실 보증금, 프리랜서 용역비, 사업과 무관한 지출 및 간접비용 □ 문 의
○ 인천정보산업진흥원 JST본부 : 032-250-2191~2193 <붙임> 1.『제2회 JST창업경진대회』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1부.
2. 사업계획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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