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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2013년도 협업형 환경기술개발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 스크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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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13-618호
2013년도 협업형 환경기술개발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
2013년도 협업형 환경기술개발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 환경기업은'14. 1. 2.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년 12월 2일
환경부 장관
1. 사업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로 환경부에 납부된 기술료를 연구개발사업에 재투자하여 환경기술 개발 촉진 등을 위한 연구자금 지원
? 환경 R&D 사업을 통해 기술 개발한 중소기업과 국내 중소기업과의 융?복합 통한 협업형 기술개발 지원하여 고부가가치 창출 및 사업화 촉진
- 환경기술 분야별로 특화된 중소기업 간 협업 기술 개발 통해 경쟁력 제고
2. 공모사업 분야 및 지원유형
? 공모사업 분야
? 지원대상 및 내용
? 추진방식
-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는 각각 다른 기관으로 구성되어야 함
- 총괄책임자는 자체 수립한 마일스톤관리 계획에 따라 세부과제 책임관리(세부과제 평가·관리
소요비용 계상가능)
? 추진단계
3. 공모방법
? 자유공모 : 공모분야에 맞추어 자유롭게 과제 신청
- 물환경?상하수도 분야 / 자원순환 분야
4. 신청자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환경 R&D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국내 중소 기업 또는 국외 산학연기관과 매칭하여 신청
※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5. 지원금액
? 지원금액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
?기술료 징수 : 주관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관련 규정
(제37조)에 따라 정액기술료 징수
※ 국내 기업이 총괄주관기관이 되어야 하며, 총괄주관기관은 총사업비 대비 민간부담금 (현금 및 현물) 비율 충족 및 기술료 납부 등에 책임을 가짐
6.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총 지원예산 : 630백만원
※ 지원과제 수 및 지원금액 등은 신청과제의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7. 신청방법
?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
?사업안내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
에서 세부내용 열람 가능
8.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사업공고 : '13. 12. 2(월) ~ '14. 1. 2(목)
? 접수기간 : '14. 1. 2(목) 17:00까지
? 제출방법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www.ecoplus.keiti.re.kr)에서 온라인 입력·등록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 서류(연구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입력?제출)
① 신청용「기술료사업 연구개발계획서」
② 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해당될 경우)
③ 연구장비 구축계획서(해당될 경우)
④ 사업자등록증(주관연구기관이 기업, 민간연구기관인 경우)
⑤ 외국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체결한 양해각서(MOU) 사본(국제공동연구의 경우)
⑥ 환경 R&D 사업 참여 증빙서류 등
9.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규정에 수록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10. 참고사항
? 이미 추진된 R&D(타부처 포함)와 기술의 목표, 내용, 방법이 동일한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중복정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www.ecoplus.keiti.re.kr)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활용하여 기 수행 연구과제 검색가능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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