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기업지원 > 유관기관지원사업 인쇄
[판로수출] 2013년도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제2차 FTA 활용지원 사업 대상기업 모집 공고 스크랩 | |||||||||||||||||||||||||||||||||||||||||||||||||||||||||||||||||||||||||||||||||||||||||||||||||||||||||||||||||
---|---|---|---|---|---|---|---|---|---|---|---|---|---|---|---|---|---|---|---|---|---|---|---|---|---|---|---|---|---|---|---|---|---|---|---|---|---|---|---|---|---|---|---|---|---|---|---|---|---|---|---|---|---|---|---|---|---|---|---|---|---|---|---|---|---|---|---|---|---|---|---|---|---|---|---|---|---|---|---|---|---|---|---|---|---|---|---|---|---|---|---|---|---|---|---|---|---|---|---|---|---|---|---|---|---|---|---|---|---|---|---|---|---|
|
|||||||||||||||||||||||||||||||||||||||||||||||||||||||||||||||||||||||||||||||||||||||||||||||||||||||||||||||||
관세청 공고 제 2013 - 54호
□ 사업개요
ㅇ(사 업 명) 2013년 제2차 FTA 활용 지원 컨설팅 사업
ㅇ(사업기간) 2013. 8~11월
ㅇ(지원금액)컨설팅 지원내용에 따라 최대400만원까지 지원
- 기업규모에 따라 전액지원 또는 최대30%까지 부담
ㅇ(지원대상)「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上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매월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고시하는 기업집단
<대상기준 선정기준>
ㅇ(선정통보) 사업세관은 신청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대상
기업 및 컨설턴트를 확정하여 선정통보 - 3순위 기업은 사업개시 1月경과 이후부터 예산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선정통보
- 사업수행 컨설턴트는 컨설팅 유의사항, 확인서 및 보안각서를 사업세관에 제출
□ 컨설팅 지원범위 ※ 신청기업이 아래 A형, B형 중 선택
ㅇ [A형] FTA 활용 종합 컨설팅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 아래 1+2단계를 모두수행하여야 사업완료로 인정
-(1단계) 중소기업의 전산·회계 환경, 내부여건에 적합하도록
FTA-PASS Customizing, 인증수출자 및 원산지 사전진단 컨설팅 * 컨설턴트는 1일 1개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수행하여야 하며, 업체배정 후 10일이내 착수하여 30일 이내 완료 원칙
< 1단계 컨설팅 범위 >
-(2단계) 기업여건에 맞는 FTA-PASS 시스템 구축 및 제조.수출 이후 일정기간 원산지관리 및 FTA 활용까지 자립지원
* 1단계 컨설팅 종료후 1개월간 시스템 입력, 원산지판단 C/O.원산지확인서 발급 지원
ㅇ [B형] 사후검증 대응 맞춤형 컨설팅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대상) FTA 관세특혜를 이미 활용하고 있는 등 종합 컨설팅이 필요없는 기업 중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비하여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
-(내용) 사전진단 자율점검표 작성, CBP Form 28 요구자료 작성법, 표준질의서 회신, 기록보관(Record Keeping) 및 검증대응 절차 등 컨설팅
□ 컨설턴트 선정 및 배정
ㅇ(요건)'13년도 컨설팅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컨설턴트는 사전 [붙임2] FTA 컨설턴트 양성과정 교육* 이수 필요
ㅇ(컨설턴트 Pool)이수평가결과 60점 이상에 한해 컨설팅사업에 참여 가능하며, 득점구간에 따라 컨설팅 지원 기업수를 연계하여 사업세관에 배정
ㅇ(사업완료)컨설턴트는 사업유형별로 최초 배정일로부터 아래의 기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함
- (A형) FTA 활용 종합 컨설팅 : 60일 이내
- (B형) 검증대응 맞춤형 컨설팅 : 30일 이내
□ 컨설팅 평가 및 모니터링
ㅇ컨설턴트는 컨설팅 종료후 10일 이내에 컨설팅 완료보고서를 사업세관에 작성.제출
ㅇ사업세관은 완료보고서, 만족도 조사 및 현장모니터링 등 평가기준에 따라 자체 FTA컨설팅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컨설팅 평가
- A형 컨설팅 세부 평가기준
①지원업체의 FTA 활용수준(기초자료 관리, 전담자유무)
②FTA-PASS 입력되는 원재료수(BOM上 원재료) ③FTA 활용도(FTA-PASS를 활용한 C/O및원산지확인서 발급건수) ④FTA 컨설팅 만족도(수혜기업의 만족도 조사) ⑤1단계 컨설팅 이후 C/O, 원산지확인서 등 발급건수 및 인증실적 - B형 컨설팅 세부 평가기준
①지원업체의 FTA 활용역량 수준(인증수출자 지정 여부, 전담자유무)
②수출(공급) 품목수, 원재료수(BOM上 원재료) ③검증대응 역량(자율점검표 작성, 검증대응 절차, 자료보관, 인증 등) ④FTA 컨설팅 만족도(수혜기업의 만족도 조사) ㅇ 세관은 평가결과에 따라 기업부담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되, 최종 컨설팅 완료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과업이 미수행되거나 중도포기시는 미지급
□ 신청방법
ㅇ(신청기간) ’13. 8. 16(금) ~ 11. 15(금) 까지
- 선착순으로 접수.마감하며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시행(예산소진시 조기마감)
ㅇ(신청절차)[붙임]1 신청서를 작성, 접수기한내 사업세관에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 기타 세부사항은 각 사업세관별 홈페이지 사업공고 및 사업설명회에서 소개
□ 신청 유의사항
ㅇ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ㅇ지원기업에 대한 컨설턴트 배정은 다음 기준에 따름
* 단, 자격기준에 미달하거나 업체배정 수를 초과하는 경우 제외
ㅇ(컨설턴트 배정 특례) 본부.직할세관장이 지정한 지역별 특화산업에 대한 FTA 활용 종합 컨설팅의 경우 컨설턴트의 소재지 관할 제한을 하지 아니하며, 연간 배정한도의 50%까지 추가 배정할 수 있음.
또한, 검증 맞춤형 컨설팅의 경우「FTA 사후검증 상담 전담관세사」로 지정받은 컨설턴트를 우선 배정할 수 있음
□ 문의처
ㅇ(사업총괄)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실 권민영 사무관(042-481-3215)
ㅇ(세부사항) 관할 본부세관 FTA 담당부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