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소개 산업정보화기반구축사업은 정보화를 추진하는 기업 및 관련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에게 장기저리의 운전 및 시설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정보화를 앞당기 고 국가 산업의 정보화 기반 구축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규모 : 35억원
3. 지원대상 - CALS/EC, ERP, SCM, CRM, XML/EDI 등 각종 정보시스템 도입을 통한 전자상거래 및 e-비즈니스를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 CALS/EC, ERP, SCM, CRM, XML/EDI 등 각종 정보시스템을 공급하는 기업 / e-Learning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4. 지원제외대상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기업 - 정책자금 유용 등의 사실이 있는 기업 - 휴·폐업 중인 자
5. 지원범위 1) 시설자금 - 정보화 추진과 관련한 시스템 운용을 위한 H/W(서버 등) 구입비용, 응용 S/W, 운영 S/W, 개발 TOOL 등 도입비용 - 정보시스템 도입을 외부 용역으로 추진하는 경우 용역대금 - 정보시스템 개발기업의 H/W, S/W, 개발지원 TOOL 등 구입비용 - 정보시스템 개발기업의 외주 개발 용역비 - e-learning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영상, 통신장비 등) 도입비용 - 기타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시설자금
2) 운전자금 자체 개발인력 인건비, 국내.외 판로개척 비용, 시설도입 관련 ?? t시운전자금, 기타 시설자금으로 지원되지 않는 소요비용 - 반드시 시설자금과 함께 지원되며, 전체 지원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6. 지원조건 - 지원금리 : 연 5.0%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기간 : 8년이내(거치기간 3년이내 포함) - 지원한도 : 사업당 20억원이내
7. 대출방법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
8. 우대지원기업 산자부 산업기반자금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이외 지역소재기업, 산업기반 취약지역(공업집적도가 1미만인 지역 : 충남북, 경북, 전남북, 강원, 제주) 소재기업 또는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에서 수도권 이외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산자부에서 수립하는 지역산업진흥계획에 의한 지역별 전략산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자, 산자부에서 시행하는 인증물류설비 생산ㆍ공급ㆍ이용자, 산업발전법상 첨단기술사용 및 첨단제품 생산 기업
9. 신청 및 접수 2005년 1월 10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 접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