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기업지원 > 유관기관지원사업 인쇄
[기타] [근로복지공단]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스크랩 | ||||||||||||||||||||
---|---|---|---|---|---|---|---|---|---|---|---|---|---|---|---|---|---|---|---|---|
|
||||||||||||||||||||
■ 사업개요
사업개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한 긴급 자금을 담보없이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자를 지원
자세한 지원대상은 하단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세대당 1,000만원 이내에서 융자종류별 한도 이내 지원 연리 3%,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방식입니다.
■ 지원분야 및 대상지원분야대상
지원분야
ㅇ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 사망근로자의 유족 중 수급권 1순위자(단, 방계 일시급 수급권자 제외) -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장해등급 1~9급까지 결정을 받은 자 - “사업자금”의 경우 공단의 산재근로자 창업 지원이 확정된 자 지원제외대상
ㅇ 전년도 가구당(산재근로자, 배우자) 재산세과액이 30만원 이상인 자 ㅇ 신청일 현재 70세 이상인 자 ㅇ 산재대학학자금과 합산하여 가구당 1천만원을 융자 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등 ■ 지원조건 및 내용신청기간
지원기간 : 1. 9. ~ 11. 30.
ㅇ 신청기한
- 의료비 : 치료가 종결된 날 또는 의료비영수증 발급일부터 30일 이내 - 혼례비 : 결혼일(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 장례비 :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 차량구입비 : 소유권 등록일(또는 차량매매계약일)부터 90일 이내 - 주택이전비 : 임대차계약일(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지원조건내용 ㅇ 목표 : 인원 1,488명, 금액 18,795백만원 ㅇ 융자일정 : 1. 12. ~ 12. 21.
ㅇ 차량구입비는 월 2회 우선순위 선발·융자, 다른 융자는 수시선발 융자
ㅇ 융자조건
- 융자한도 : 1세대당 1,000만원 이내에서 융자종류별 한도 이내 ㆍ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 700만원 ㆍ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 : 1,000만원 - 융자이율 : 연리 3% - 상환기간 : 5년 이내(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ㅇ 융자 종류
- 의료비 :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그 직계족의 의료비가 소요된 경우 - 혼례비 :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가 발생한 경우 - 장례비 :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그 직계가족이 사망하여 장례가 발생한 경우 - 차량구입비 :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유족(수급권 1순위자)의 생계 및 생활을 위하여 차량을 구입한 경우 - 주택이전비 :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유족(수급권 1순위자)기 주택을 이전한 경우 - 사업자금 : 산재근로자 창업지원이 확정되어 그 점포운영을 위한 사업자금이 필요한 경우 ■ 지원절차
- 신청 및 접수 → 선정평가 → 융자지원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인터넷 신용보증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http://kcomwel.or.kr/index.jsp)접속→회원가입 후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수)→신용보증지원신청(사업장ㆍ재산ㆍ가족현황 상세기재) →공단으로 전송되어 담당자가 전산처리 후 “신용보증선정번호”를 핸드폰문자로 전송→우리은행 인터넷대출신청 ㅇ 우리은행 인터넷대출 신청방법(은행 영업시간에만 가능)
- 우리은행 홈페이지(http://www.wooribank.com/)에 접속하여 아래 순서대로 클릭 금융상품몰→대출→인터넷대출 신규(화면왼쪽 대출 메뉴) →근로자참사랑대출 → 대출신청→약관에 “동의”클릭 후 “대출즉시실행”을 클릭 ㅇ 신청서류 : 신청서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ㅇ 주관기관 : 근로복지공단
ㅇ 전화번호 : 1588-0075
ㅇ 신청방법 : 홈페이지 http://www.kcomwel.or.kr
■ 기타사항
ㅇ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http://www.kcomwel.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을 참조(☞ 바로가기) 또는 근로복지넷(http://www.workdream.net/) → 공공근로복지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를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