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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에너지관리공단]중소기업 에너지진단비용 지원사업 스크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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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받아야하는 에너지다소비 사업자 중 동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해당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진단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되며 동시에 연간에너지사용량이 1만toe미만인 사업장을 지원
☞ 에너지진단비용을 지원 지원금은 진단기관과 진단대상자간 계약금액에 70%을 곱한 금액을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분야 및 대상지원분야대상
지원분야
ㅇ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받아야하는 에너지다소비 사업자 중 동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해당되는 사업장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되며 동시에 연간에너지사용량이 1만toe미만인 사업장 ㅇ 에너지진단운용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10-50호) 제4조에 따라 배정받은 진단 주기가 2012년 이내인 사업장
■ 지원조건 및 내용신청기간
당해 연도 예산소진시 까지 보고서작성일정 종료 순으로 확정하여 지원 지원조건내용
ㅇ 사업예산 규모 : 2,268백만원 ㅇ 사업개요
- 지원금 : 진단기관과 진단대상자간 계약금액에 지원비율을 곱한 금액
ㅇ 유의사항
-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일 것 - 에너지사용량은 2012년 에너지사용량 신고(2011년 사용량) 기준 - 지원금은 기준단가(진단기관과 진단대상자간 계약금액의 100%)에 지원비율을 곱한 금액이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진단대상자는 계약금액(지식경제부고시 제2010-50호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전체 계약금액) 중에서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에 부가가치세(전체 계약금액의 10%)를 포함하여 진단기관에 지급 - 지원대상은 당해 연도 예산소진시 까지 보고서작성일정 종료 순으로 확정하여 지원 ㆍ 단, 2007년 중소기업 에너지진단비용 지원받은 사업장(리스트 별첨) 중 지원요건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1만toe 미만인 중소기업)을 갖춘 사업장 우선 지원 - 지원금은 지원금 상한액 이내에서 진단기관에 지급(보고서 평가결과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하며, 감액된 금액은 진단기관이 부담 ■ 지원절차
-진단신청(대상자) → 지원대상 확인요청(진단기관) → 현장진단 및 확인(진단기관/에관공) → 선지급금 신청(진단기관) → 진단보고서 제출(진단기관) → 진단종합평가(에관공) → 지원금 신청(진단기관)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방법
- 접수처 : 에너지관리공단 산업에너지실
ㅇ 신청서류
- 신청서 등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ㅇ 주관기관 : 에너지관리공단
ㅇ 전화번호 : 031-260-4402
ㅇ 신청방법 : 홈페이지 http://www.kemco.or.kr/
■ 기타사항
ㅇ 문의처
- 에너지 관리공단 산업 에너지실(031-4402-4406)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http://mke.go.kr) → 법령 → 고시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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