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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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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대중소협력재단]중소기업간 협업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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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목적
- 연구개발, 제조, 디자인, 마케팅 등에 특화된 중소기업이 부족한 역량을 상호 협력·보완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거나 관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동반성장 도모
-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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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제조, 판매, 디자인 등에 특화된 기업이 핵심역량을 상호 보완·협력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
- 컨설팅, 시설 및 운전자금 등을 지원하고 협업체의 애로사항 및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협업관리자를 지정·운영
- 협업 활성화를 위해 디자인,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소요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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