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기업지원 > 유관기관지원사업 인쇄
[기타] [중기청]행복도시(세종시) 1-3생활권 L3 블록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안내 스크랩 | ||||||||||||||||||||
---|---|---|---|---|---|---|---|---|---|---|---|---|---|---|---|---|---|---|---|---|
|
||||||||||||||||||||
행복도시(세종시) 1-3생활권 L3 블록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안내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의거,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 5년이상(전 직장 근무경력 포함) 근무 중인 근로자(대표 및 등기이사 제외)로서,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택우선공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복도시 1-3생활권 L3블록 분양에 대하여 <붙임2>의 배정물량을 우선공급하오니,
<붙임1>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신청서 양식 포함)'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관추천 신청?접수 기간 : ’11.12.05(월) ~ ’11.12.08(목)
o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 청약예금(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고 다음의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에 의거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제외(※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붙임 2의 추천 안내문 및 배정내역 참조
ㅇ 신청시 유의사항
-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추천을 받은 특별공급 대상자는 당첨자로 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능하며,
중복 당첨시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o 제출서류
- 신청서( <붙임1> 별지 1-1), 서약서( <붙임1> 별지 2)
- 재직·경력증명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전년도, 업체용)
- 주민등록등본
- (이하 해당자)수상증명서, 자격증, 근로장려금수급증명서 등
* 우리청에서 건설사(한신공영)에 '11.12.09(금)까지 추천해야 하므로, 이 기한 내에 신청요망
문의 : 기업환경개선과 정기형 (042-865-61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