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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특허/인증] [수출입지원센터]해외민간네트워크활용사업 스크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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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해외 현지 경험과 전문 컨설팅 능력을 갖춘 해외 진출 지원 전문 컨설팅사 또는 마케팅사를 해외민간네트워크를 지정하고 이를, 해외 현지정보가 부족한 해외진출 희망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해외진출 도모 [해외 민간 네트워크] 해외진출 지원분야별 전문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진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 컨설팅 기업 지정요건
ο 국내 소재 기업 : 전년도 컨설팅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며, 2년 이상 해외진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 ※ 해외법인(지사)이 없는 경우, 현지 업무제휴 파트너와의 2년이상 협력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가능 ο 해외 소재 기업 : 1년 이상 현지에서 동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한국기업 또는 한국 기업의 해외지사에 대한 컨설팅 실적이 있는 기업 ■ 지원분야 수출지원: 시장조사 및 바이어 발굴, 알선 및 수출계약 지원, 수출 대행, 대금 회수 현지투자지원: 투자지역조사 및 투자타당성 검토, 현지법인 설립지원 해외유통망진출: 전문 유통채널 직접 진출을 지원, 세일즈 랩 등 마케팅 전문가를 활용한 해외 대형할인점, 백화점 등 유통채널 진출지원 시장조사 보고서 : 신규진출시장, 유통채널, 경쟁기업 조사 브랜드마케팅 해외홍보대행 :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미디어 기획, 이벤트 플래닝 해외투자유치 : 해외 벤처캐피털 연계,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조인트 벤처 설립 등 기술제휴 : 기술이전, 기술 수출, 라이센싱 등 기술 협력 파트너 알선 조달진출: 국제기구 및 국가별 조달시장에 직접 진출지원 공공조달 벤더와 거래 알선, 입찰 대행 품목별 타겟 진출: 전략 시장별 타겟 품목을 설정, 산업별 유사 제품의 다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판로개척 지원 ■ 지원절차 해외민간네트워크와 해외진출 지원희망 중소기업을 선정한 후, 상호 컨설팅계약을 맺고 이에 따른 컨설팅비 일부 지원 ■ 지원내용(2012년도 사업기준) 지원 방법 : 지원기업과 해외민간네트워크 컨설팅 서비스 상호 매칭 지원 금액 : 총 컨설팅 계약금액의 70, 50% 보조금 지원 지원 비율 :
지원 한도 : 지역별 차등 적용 지역1 : 북미, 유럽, 러시아CIS, 일본, 싱가포르, 대양주,중남미(브라질,아르헨티나) - 업체당 월200만원 지역2 : 중국, 동서남아, 중남미(기타), 아프리카등 지역 1외지역 - 업체당 월150만원 * 연간 지원한도(지역1 - 2,000만원, 지역 2 - 1,500만원) ■ 지원대상 및 자격 [참여기업] 제조업(전업률 30%이상) , 지식서비스업 및 제조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지원대상 제외기업 ο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 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ο 국세를 체납중인 기업 ο 본 사업에 5회이상 참여한 기업 ※단, 동일국가는 3년까지 지원 사업신청기간 ο 사업참여기업 : ’12. 1. 16.(월) ~ ’12. 2. 3.(금) 18:00 까지 사업설명회 및 매칭상담회 개최 : ’12. 3. 22.(목)
컨설팅 계약체결 및 프로젝트 개시 : 2012년 4월 ■ 신청방법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기업회원 가입 [사업참여기업]
①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업로드 ② 첨부서류: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사업자등록 증명원(국세청 홈택스 출력분), 국세납세 증명서(국세청 홈택스 출력분), 기타 인증서류 모두 스캔 후 온라인 업로드 ③ '08, '09, '10 재무제표 자료 온라인제출 ■ 선정기준 [참여기업] 해외진출 사업신청시 프로젝트 요청서 심사를 통해 해외진출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이고 확고하며, 컨설팅 지원이 필요한 기업 주요 평가항목 : 경영, 기술경쟁력, 해외시장 진출의지 및 진출가능성, 시장성평가 ※ 중기청지정 혁신기업(이노비즈기업, 벤처기업, 경영혁신기업), 보건복지부 지정 가족친화인증 기업, 노동부 일자리 나누기, 수출유망중소기업은 평가시 가점 ■ 사업추진단계 ■ 연락처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여의도동)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담 당 자 : 이성천 과장, 홍상희 사원, 김형운 사원 전 화 번 호 : 02-769-6846/44/42 팩 스 번 호 : 02-769-6959 E-mail : 110706P@sbc.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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