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벤처센터신규 입주 및 원격지원 기업 모집 공고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환경벤처센터)은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기관으로서 녹색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술원의 환경벤처센터에 입주 또는 원격지원을 희망하는 녹색환경기업(예비창업자 포함)을 2011. 4. 22(금) 17:00까지 공모합니다.
2011년 3월 28일
한 국 환 경 산 업 기 술 원 장
1. 신청 및 평가 일정 - 모집기간 : '11. 3. 28 ~ 4. 22(26일간) - 선정평가기준 : 창업자의 경영능력, 기술성, 사업성 - 선정심의일정 : '11. 5. 3(예정) - 심의방법 : 서류심사 및 발표평가/서류 심사 및 현장실사(필요시) - 지원 개시일 : '11. 6. 1(예정)
2. 신청자격 및 입주대상기업(입주 및 원격지원기업 공통) ① 신청자격 : 예비창업자 또는 기업(기업의 경우 공고일 기준 업력 2년 이하) ② 입주대상 - 환경산업분야 벤처기업 - 환경신기술 인․검증기업 ?? te - 환경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 환경표지(마크) 인증기업 - 기타 환경기술을 개발하거나 실용화를 위한 예비창업자 및 기업
3. 신청서 및 제출서류 - 신규 입주기업 : 입주신청서 8부(원본포함) 및 첨부서류 - 원격 지원기업 : 원격지원신청서 5부(원본포함) 및 첨부서류
4. 제출처 및 접수방법 ① 제 출 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벤처센터(우.122-706, 서울 은평구 불광동 613-2) ②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단, 서류심사시 불리할 수 있으므로 구비서류 확인 등을 위한 사전상담을 권장함)
5. 입주조건(신규 입주기업만 해당) ① 입주희망면적을 제시하되 희망자가 복수일 경우 입주심사 순위에 따라 입주실 우선선택권을 부여한다. - 공고일 현재 입주가능 면적 : 27.5(10평형) ② 입주승인을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입주계약 체결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입주를 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입주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실을 사업장소재지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또한 입주자가 예비창업자 또는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입주실을 사업장소재지로 하는 법인기업을 설립하여야 한다.
6. 부담금(신규 입주기업만 해당) ① 임대료(국유재산사용료) - 관리기관(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서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 국유재산법에 의해 사용료가 산정되며, 정확한 임대료는 위치 및 층에 따라 상이함. ② 관리비 - 공공요금(전기요금, 수도사용료 및 청소비) : 매월 실비정산 - 보육료 : 입주 연차별 징수(1~3년차 5만원/월, 4~5년차 10만원/월) ③ 입주보증금 : 입주실 임대료와 공공요금 각 12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 - 입주시 최초 1회만 납부하며, 입주기간 중 미납금이 없을 경우 졸업시 전액 환급 ④ 성공부담금 : 환경벤처센터 운영지침 제33조(성공부담금 등)에 의한 졸업시 매출신장율에 따라 총 발생주식의 일정비율(1~3%)을 센터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주식납부가 곤란하다고 센터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주식의 액면가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다.)
7. 문 의 처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etbi.keiti.re.kr - 전 화 : 환경벤처센터 남원우, 이관용 매니저(02-3800-217, 221, 242) - 팩 스 : 02-380-0690 - 이 메 일 : namww79@keiti.re.kr, arch1979@kei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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