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로봇 시범 사업 모집(중소제조업용 로봇)
[사업개요]
시스템 통합 사업자, 로봇 생산기업, 수요 기업이 포함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중소 제조업용 로봇 시제품, 서비스의 부분적 개량과 시범서비스를 위한 시험 공간ㆍ장비ㆍ 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시스템 통합 사업자, 로봇 생산기업, 수요 기업이 포함된 컨소시엄을 지원 반드시 1개 이상의 중소기업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총 사업비는 50억원으로, 과제당 20억원 내외 지원 과제당 지원비는 사업 타당성, 성공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지원분야대상] ㅇ 시스템 통합 사업자, 로봇 생산기업, 수요 기업이 포함된 컨소시엄으로서 반드시 1개 이상의 중소기업을 포함 - 컨소시엄내 주관기관은 시스템 통합 사업자 또는 로봇 생산 기업이 맡아야 하며, 지자체, 공공기관, 출연연 등의 컨소시엄 참여는 가능 - 국가기관, 지자체 등이 국비, 지방비 등을 지원하면 우대 - 동일 기업이라도 여러 컨소시엄에 복수로 지원 가능
[지원제외대상]
ㅇ 기술개발과제 성격의 사업 ㅇ 사업신청 주관기관, 참여ㆍ위탁기관 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ㅇ 정부사업에서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 www.ntis.go.kr) 제재정보검색에서 확인 ㅇ 사업신청 주관기관, 참여기관 당해 기관장, 총괄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신청기간]
2011.4.18.(월) ~ 5.6(금) 18:00까지
[지원조건내용] ㅇ 지원규모 : 총 사업비는 50억원으로, 과제당 20억원 내외 지원 - 과제당 지원비는 사업 타당성, 성공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 - 사업비는 중소제조업용 로봇 시제품, 서비스의 부분적 개량과 시범서비스를 위한 시험 공간ㆍ장비ㆍ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용도로 지원
ㅇ 지원 비율 : 중소기업 참여 우대 ㅇ 지원유형 : 국내시장 적용
[지원절차] 사업공고(4.18) → 사업신청서 제출(4.18~5.6) → 사전 서류검토(5.9~5.13) → 선정평가(5.17) → 지원대상 선정발표(5.20) → 협약 체결(5월)→ 사업예산 지급(5월) [신청방법 및 서류신청방법] ㅇ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주소 : (305-343)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171 한국기계연구원 중소제조업용로봇 시범사업추진단 사무국
[신청서류] ㅇ 사업계획서 10부 ㅇ 주관ㆍ참여기관의 사업자 등록증(사본) ㅇ 주관ㆍ참여기관의 법인 등기부 등본(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ㅇ 주관ㆍ참여기관의 3개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재표 ㅇ 주관ㆍ참여기관의 참여역할 확약서(해당시) ㅇ 사업계획서 파일 및 실증 모델로 사용할 로봇의 고화질 사진 (USB 또는 CD)
[문의처] ㅇ 한국기계연구원 중소제조업용로봇 시범사업추진단 사무국(042-868-7228 / 7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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