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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특허/인증] [중소기업진흥공단]2012년도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사업 스크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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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사업 중소기업 회생 및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도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아래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ㅇ 경영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법적회생을 지원함으로써 신속한 구조조정을 추진 □ ’12년 지원예산 : 2억원 (약14개사) □ 지원대상 ㅇ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또는 신청예정인 기업 (첨부1 ‘12년컨설팅지원사업 지원제외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조건 - 지원비율 : 총 컨설팅 비용의 90%이내에서 지원 - 지원한도 : 업체당 1,800만원 - 컨설팅 기간 : 6개월 이내 □ 지원내용 - 법원 기업회생절차 신청 및 회생계획안 수립 등 법적절차에 대한 컨설팅 □ 지원절차 ① 사업안내 → ② 중소기업신청 → ③ 선정·평가 → ④ 컨설팅사선정 → ⑤ 협약체결 → ⑥ 부담금납부 → ⑦ 컨설팅실시 → ⑧ 중간점검 → ⑨ 완료점검?승인 → ⑩ 사후관리 2. 신청 및 접수 ㅇ 참여 중소기업이 웹사이트(www.revive.or.kr)에 온라인으로 신청 (관할 중진공 지역본(지)부와 사전 상담 요망) ㅇ 신청ㆍ접수기간 : 2011. 3. 7(수) ~ 예산소진시까지 3. 사업안내 및 문의처 ㅇ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공지사항 참조 ㅇ 회생 및 사업정리 홈페이지(www.revive.or.kr) 공지사항 참조 ㅇ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조정?사업전환지원센터(전화 02-769-6802∼4) ㅇ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중진공 홈페이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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