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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중소기업진흥공단]2012년도 자전거해양레저장비기술개발지원사업 세부추진계획 공고 스크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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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자전거해양레저장비기술개발지원사업 세부추진계획 공고
2012년도 자전거해양레저장비기술개발지원사업 세부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자전거해양레저장비 개발 및 핵심부품 소재 국산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목적 : 자전거·해양레저장비 개발 및 관련 핵심부품·소재의 국산화, 생산성 향상 컨설팅 및 인력양성 지원, 사업화 지원을 통한 관련 산업의 육성
- 지원 대상 :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부품·소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이 주관이 되어 수행하는 기술개발 과제 - 주관기관 :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제조업(표준산업분류 제10~제33류)을 영위하는 공장등록증 보유 중소기업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 - 사업 규모 및 지원 범위 :‘12년 예산 : 15.89억원(계속과제 포함) * 자전거·해양레저장비 개발, 핵심부품·소재 국산화 및 제품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과 관련된 자유공모 과제 - 지원 내용 ○ 정부보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 지원기간 : 2년 이내 - 지원한도 ○ 자전거산업 분야 : 연 2억원 이내(과제당 총 3억원 이내) ○ 해양레저장비산업 분야 : 연 3억원 이내(과제당 총 5억원 이내) - 지원비율 : 총 개발사업비의 75%이내정액기술료 징수
- 민간부담금(정부 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비용)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보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연차별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이상으로 함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leisure.sbc.or.kr)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녹색개발처 (☎ 02-6678-4432, 4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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