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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2015년도 뿌리기업 명가(名家) 선정계획 공고 스크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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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 - 124호 2015년도 뿌리기업 명가(名家) 선정계획 공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뿌리기업 명가 선정을 위한 신청의 내용 및 절차, 선정요건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신청자격 - 뿌리기술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뿌리기업 1.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친족에게 이전한 뿌리기업 2.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되고 있는 기업 3.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 시 업종, 고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일성을 유지하는 뿌리기업
Ⅱ. 평가항목
Ⅲ. 신청서 접수 및 문의 □ 접수기간 : 2015. 3. 10.(화) ~ 4. 15.(수) /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신청서류 ㅇ 뿌리기업 명가로 선정되려는 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뿌리기업 명가 선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1)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2) 기업의 경영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移轉)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4)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 후에도 그 전과 같은 업종(「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을 영위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기존 업종 및 추가된 업종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영 제21조 제2항 제1호 후단에 따른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만 해당) (6)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을 받은 날부터 3년 동안의 평균 상시종업원 수 및 이전 받기 전 3년 동안의 평균 상시종업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추가서류(대표자 주민등록표 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 신청절차>
ㅇ 신청 관련 양식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및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www.kpic.re.kr)에서 다운로드 가능 ㅇ 신청 서류를 갖추어 신청 기간 내 방문 및 우편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접수처 및 문의처)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사업운영실 ‘포상 담당자’ 앞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24 서관 19층 02-2183-1643 / hye-park@kitech.re.kr Ⅳ. 선정규모 : ○ 사 Ⅴ. 신청제한 ㅇ 형사처벌 등을 받은 법인 및 그 임원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임원 등 ㅇ 공정거래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ㅇ 임금체불 및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자 ㅇ 훈·포장 및 정부표창을 받은 자로서, 2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 및 그 임원 Ⅵ. 기타 ㅇ 신청관련 양식 및 신청제외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www.kpic.re.kr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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