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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특허/인증] 2013년 수출인증획득 추가지원사업(해외규격인증획득 추가지원사업) 시행공고 스크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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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 - 227호
2013년 수출인증획득 추가지원사업(해외규격인증획득 추가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의 수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무역장벽 극복을 위한 2013년 수출인증획득 추가지원사업(해외규격인증획득 추가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8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 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 중 시험 및 인증 비용의 일부를 지원
2.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제외 사유(※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우대지원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
1)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다만, 회생인가 받은 자 또는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또는 기업은 제외 2) 동 사업이 진행 중 이거나 미완료된 상태인 기업(2012, 2013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중인 기업은 다른제품, 다른 규격인증으로 신청가능)
3)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4)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단, 제품분야별,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우대지원대상(평가결과와 무관하게 우선 선정)
※ 해당분야가 있는 사업은 해당분야에 한함
- 중소기업 건강관리 추천서 발급기업(유효기간 이내)
- 글로벌강소기업(유효기간 이내) 및 수출컨소시엄참여기업(전년도 및 당해연도)
- HIT 500 선정기업(전년도 및 당해연도), 해외대형유통망 진출기업(전년도 및 당해연도)
- 조달청 PQ-100선정기업(PQ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분야에 한함)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8조에 의한 소기업(인증갱신지원에 한함)
- 중소기업청과 하나은행이 공동으로 출시하는 희망엔지니어적금* 가입기업
* 기업과 기술인력이 5년 이상 장기근로를 조건으로 매칭·적립하는 금융상품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지원단 김한준 연구원 : 02-6009-4354) ※ 희망엔지니어적금 가입기업의 경우 소관 부서와의 협의내용 변경에
따라 우대지원이 아닌 가점(2점) 부여로 수정공고함 (’13.10.14) 3. 지원규모 및 예산
□ ’13년 추가지원 : 100억원, 약 1,100업체 내외 지원
※ 분야별 금액 지원업체수는 사업집행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2) 지원비율 : 지원분야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 및 수출능력구분에 따라 40~90%(1개 인증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비율로 차등지원
- 동일 차수에 2개 인증까지 신청 가능
- 사업신청기간 최대 3개월 이내에 해외규격인증을 이미 획득하고 협약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도 협약체결일 이전에 발생한 인증획득비용 지원
- 정부출연금의 지급은 완료보고 후 인증획득에 소요된 총 소요비용에 수출능력구분비율을 적용한 소요산정액과 정부출연금 한도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정부 출연금으로 지급
4. 지원내용
□ 지원내용 개요
- 각 분야별 해외규격인증 획득비용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 및 수출능력구분에 따라 40~90%(1개 인증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비율로 차등지원
- 세부 지원내용 : 고부가가치,고비용 해외규격인증, 신흥시장 해외규격인증 발굴지원 강제성/글로벌기업 인증발굴 지원, 인증갱신지원, 해외유통망진출기업 시험검사 PQ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해외조달 진출지원 등
- 지원분야별 한도
(금액 : 천원)
* 신흥시장 해외규격인증의 경우, [별표 1]의 182개 규격에 포함되는 경우 한도 2,200천원, 신규규격인증 발굴의 경우 제한 없음(전문가 위원회 심사)
- 심화 맞춤형 지원
(금액 : 천원)
■ 고부가가치 고비용 해외규격인증
- 해외규격인증 획득 시험인증 비용(컨설팅비 제외)에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고가 인증의 경우, 최대 5천만원 한도까지 지원
- 의료기기, 건축자재, 군사용 장비, 방폭(防爆), 건설기계, 에너지 등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나, 인증비용이 높은 분야 위주 지원
■ 신흥시장 해외규격인증 발굴지원
- 서식[별표1]의 182개 해외규격인증 중 미국, 일본, 유럽(EU)을 제외한 모든 국가 규격인증획득시 최대 2천만원 한도까지 지원
- 182개 이외의 해외규격인증획득 신청시 원활한 정보수집 및 인증획득을 위해 컨설팅비 한도제한을 폐지(컨설팅비 과다 계상을 예방을 위해 전문가 위원회에서 확정)
■ 강제성/글로벌기업 인증발굴 지원
- 민간인증기관 급증으로 인해 ‘임의규정’이지만 수출장벽으로 작용하는 강제성 규격 및 애플, GM 등 글로벌 기업이 요구하는 자체 규격인증지원
- 서식[별표1]182개 이외의 규격인증 지원이 원칙이며, 최대 2천만원 한도까지 지원
※ 단, 2013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이 4차 사업에서 조기 마감됨에 따라 1차 사업(’13.10.8∼11.30)에 한하여 미국, 일본, 유럽(EU) 규격인증 신청가능
■ 인증갱신지원
- 해외규격인증을 획득 후 수출성과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전 규격인증 유효기간이 도래한 기업 대상
- 보유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2013년, 2014년도인 경우 최대 7백만원까지 지원
■ 해외유통망진출기업 시험검사
- 국내기업의 해외 대형유통매장 진출을 위한 해외바이어 요구 규격인증획득 및 제품시험비용 지원(최대 5백만원)
※ 해외대형유통망진출기업 시험검사 우대지원 외에 별도로 2개까지 타 지원분야 신청가능
※ 우대지원대상 중 경쟁발생시 선착순 또는 제한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PQ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 조달청 우수조달기업 중 해외조달 유망선정기업을 우대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최대 5백만원까지 규격인증획득비용 지원
* PQ(Pre-Qualified) 기업 : 국내 정부조달시장에서 기술력과 신뢰를 쌓은 우수 중소 조달기업으로, 조달청의 해외 정부조달시장 진출 지원 대상 기업을 의미(’13.10월 현재 95개 기업)
※ 우대지원대상 중 경쟁발생시 선착순 또는 제한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해외조달 진출지원
- 강제성/글로벌기업 인증발굴 지원, PQ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분야에 참여한 기업은 추가적으로 해외조달 진출지원을 신청(최대 3백만원, 100개 기업 限, 경쟁이 있을시 평가점수 순으로 지원)
- 선정되는 경우 해외조달 진출시 소요되는 추가적인 시험?인증비 등을 지원하며, 인증신청시 동시에 신청
6. 추진일정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3년 10월 8일(화) 09:00 ~ 2014년 6월 30일(월) 24: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신청 구비서류
- [서식] 2013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신청업체 구비서류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
- 신청업체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수출인증획득 추가지원사업] → [인증신청] → [해외인증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 등록
- 신청서를 출력하여 대표자 날인 후 접수일까지 첨부서류와 함께 본점 또는 공장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
- 해외유통망 진출기업 시험검사 지원은 별도로 온라인신청 하여 관리기관(KTR)으로 신청서 제출
* 해외유통망 진출기업은 요구시험 요청서(공문, 이메일등)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
* 해외조달진출을 목표하는 업체는 신청서 기업특성-기타내용에 “해외조달진출 지원”에 체크
* 마감당일 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
7. 선정평가 및 추진절차
□ 선정평가
- 접수한 지방청에서 관계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를 실시
* 관계전문가 : 지방중소기업청 직원, 수출지원센터 소속 파견 직원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가점부여
- 지방소재(서울, 경기, 인천 제외)기업
- 해외규격인증 교육이수* 및 해외규격열람실 활용업체
* 온라인/오프라인교육(KTL, KTR 및 지방중기청 시행교육)
- 기타 혁신형기업(Inno-Biz, 벤처, 경영) 등
□ 지원대상 확정
- 민·관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중복신청, 지원비용/규격인증의 적정성, 인증획득 가능성 등에 대한 심사 등 지원대상 및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
□ 추진절차
8. 기타 고려사항
□ 본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에 의해 편성됨에 따라 최장 1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추후 2014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공고에 의해 세부 지원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은 원칙적으로 본 공고문에 따라 5차에 나누어 접수→평가→협약이 진행되나, 사업 공고 후 예산소진정도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동 사업 운영요령 및 세부시행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9. 문의 및 확인
10. 사업설명회
□ 일시·장소 : ’13.10.14(월)~10.21(월), 전국 지방중소기업청
※붙임 설명회 일정표 참조 [붙임] 설명회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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