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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특허/인증] 2013년도연수업체 인증제 사업공고(2차) 스크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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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206호
2013년도『연수업체 인증제』사업공고(2차)
특성화고 학생 등 미취업 청년층의 체계화된 기업현장연수 및 취업연계를 위하여 연수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는『연수업체 인증제』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3년 9월 2일
중소기업청장
ㅇ 사업목적
- 현장연수 우수중소기업에게 연수인프라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연수교육 내실화 및 체계화된 제도정착
- 중소기업의 직업교육 참여 활성화와 미취업 청년층에게 우수기업 직장체험과 취업기회 제공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고용 및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추천기관*으로부터 연수업체 인증제 참여기업으로 추천받은 기업
- 단,「2013년 연수업체 인증제 세부운영지침」에서 정한 추천제외 기업 및 직종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별첨)
* 2013년도 추천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ㅇ 선정규모 : 15개 업체 내외 (신청기업 수 및 사업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원규모 : 지원기업당 25백만원 한도
ㅇ 지원내역
- 현장연수 인프라 구축 : 교육시설, 실습장비구입 등
- 인건비 : 전담인력 수당, 멘토수당, 실습생 인건비
- 연수프로그램 운영비 : 프로그램 개발비, 사전직무교육비, 재료비, 기타운영비 등
* 참여기업은 현장실습생 5명 한도, 3개월 이내로 현장연수 운영
- 우수성과업체에는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인증제』 시행 시 별도의 심의를 거쳐 인증 및 인센티브 부여
ㅇ 지원절차
ㅇ 지원기업선정 : 목적 및 추진의지, 현장연수프로그램 운영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ㅇ 신청.접수기간 : ‘13.09.2(월) 13:00 ∼ 10.11(금) 18:00
ㅇ 신청방법 : 사업관리시스템 (http://sanhakin.smba.go.kr)을 통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세부적인 신청방법은 별도 매뉴얼 참조
ㅇ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도양식에 의함)
- 사업자 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발급)
- 법인등기부 등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발급)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별도양식에 의함)
-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별도양식에 의함)
* 단,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서, 국세 납입증명서, 지방세 납입증명서는 참여기업 선정된 후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
ㅇ 신청접수 : ‘13.09.02 ~ 10.11
ㅇ 선정평가 : ‘13.10.14 ~ 10.18
ㅇ 협약체결 : ‘13.10.28 ~ 11.15
ㅇ 사업수행 : 협약체결일 ~ ‘14.2말
ㅇ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기간 종료 후 30일 내
* 상기일정은 신청기업 수 및 사업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력개발처
(전 화) 02-769-6483 (e-mail) mjkim2@sbc.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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