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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특허/인증] [대전FTA활용지원센터]FTA 현장방문 컨설팅 사업안내 스크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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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현장방문 컨설팅 사업안내
대전FTA활용지원센터는 기획재정부와 대전광역시의 지원을 받아 지역 중소 수출입업체들을 대상으로 한-EU FTA 발효(2011.7.1) 및 한-미 FTA 체결 등 FTA확대에 따른 수출품목분류(HS) 및
FTA체결국 협정관세,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지원 등 업체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FTA컨설팅을 시행하오니 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대전, 충청남/북도 소재 수출입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준법상 중소기업 ☞ 중진공 및 국제원산지정보원등 정부지원 컨설팅 수혜업체 제외 ◈ 지원기간 : 2011년 5월 1일 - 12월 31(사업예산 소진시)
◈ 지원규모 : 50개 기업(비용 무료), 선착순 접수
☞ 대전 20개사, 충청남도 15개사, 충청북도 15개사 ◈ 지원내용 : 신청서 접수 후 FTA 컨설턴트와 방문일정 및 세부내용 협의
☞ FTA 컨설턴트(관세사)가 기업현장 방문(2회) ◈ 지원분야
- 수출품목 HS 품목분류 및 수출품목의 FTA협정관세 검토 - 원산지 결정기준 및 원산지 판정결과 분석 -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신청 - 기타 FTA관련 사항 등 ◈ 신청방법 - 컨설팅 신청서 down load - 제출방법 : 신청서 기재후 팩스 송신(fax: 042-480-3070/20) - 제 출 처 : 대전FTA활용지원센터/대전상공회의소 - 문 의 : 042-480-3042(기업서비스팀 과장 가경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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